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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비스업 육성·수출 강화…10년간 계류중인 '서발법' 재추진

기사입력 : 2022년11월18일 07:30

최종수정 : 2022년11월18일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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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비스산업 혁신 추진전략' 발표
서비스산업 인력양성·수출지원체계 강화
이달 중 TF 꾸려 내년 3월 혁신전략 공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서비스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국회 계류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입법 재추진에 나선다. 기존 입법 내용에 더해 민간 의견수렴을 통해 발굴된 서비스 혁신과제들을 반영, 완성도를 높인다는 복안이다. 

더불어 고령화·1인가구 확산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신(新)비즈니스 모델 발굴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관련 기업의 조달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서비스산업의 인력양성 지원을 강화해 경쟁력·생산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 재추진...고령화·1인가구 대비한 신산업 발굴 

정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서비스산업 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지난 2012년 12월 이후 10년 넘게 국회 계류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을 재추진한다. 서발법은 추경호 부총리가 의원시절 특별히 애정을 갖고 제정에 앞장섰던 법안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21 kimkim@newspim.com

기본법은 크게 ▲기술 발전에 따른 다부처·다산업 관련 신서비스 출현에 대응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서비스 수요-공급 양상 변화 반영 ▲서비스 교역 확대에 맞춘 인프라 정비 등 3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먼저 신서비스 대응을 위해 서비스산업 융복합 기반을 조성한다. 구체적으로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인력교류 확대 등 융복합 연구개발(R&D) 활성화 및 해외 산업융합 전문인력 유치 등을 지원한다. 

또 서비스기업의 애로사항, 규제개선 과제 등을 원스톱(One-stop)으로 접수·처리할 수 있는 전담창구를 마련하는 등 혁신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신사업 등장에 따른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 산하에 갈등조정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령화·1인가구 확산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고령친화사업 등 새로운 수요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공공성·혁신성이 높은 서비스 융합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 공공 시범구매를 지원하는 등 혁신조달과 연계한다. 

서비스산업 인력양성 지원 강화에도 나선다. 고령화·디지털 전환에 따른 인력 재교육, 분야별·연령별 인력 수급동향 조사를 토대로 산·학·연 연계 교육 및 서비스 계약학과 설치를 지원한다. 

서비스 수출 지원체계도 확립한다. 서비스 수출의 개념을 정립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작업 등을 통해 범부처 서비스 수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 민간 주도의 범부처 민관합동 TF 설치...8개 작업반 실무 주도

서비스산업기본법 시행을 위한 추진체계도 재정비 한다.

우선 경제부총리와 민간 전문가가 공동팀장으로 구성된 민간 주도의 범부처 민관합동 협의체(TF)를 신설한다. TF에는 관계부처 차관, 학계·경제단체·연구원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다. 

TF는 경상수지 개선을 위한 서비스 수출 활성화 방안 등 서비스산업 관련 주요 정책·계획에 대한 부처간 협의·조정 임무를 수행한다. TF 회의는 반기별 1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기로 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11.17 jsh@newspim.com

TF 산하에는 기능별 작업반 3개와 업종별 작업반 5개 등 총 8개의 작업반이 설치된다. 작업반장은 주관부처 차관이 맡는다. 각 작업반에는 관계부처 1급, 민간 전문가(기업·학계 등), 연구기관·협단체 등이 참여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작업반별로 연구기관, 협단체 등을 배정해 논의의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 작업반에서는 규제개선, 세제·예산지원 등 핵심과제를 발굴하고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핵심과제 추진시 민간 의견수렴 및 부처협의의 장으로도 활용한다. 수시로 개최하며 논의 결과는 총괄반과 공유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달 말까지 서비스산업발전 TF 및 작업반 민간위원 선정 등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내달에는 킥오프 회의 후 수시로 회의를 개최해 핵심과제 리스트를 선정한다. 내년 2월까지 부처협의를 거쳐 혁신전략을 구체화한다. 내년 3월 '서비스산업 혁신전략('23~'27년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본격 실행에 나선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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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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