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기자간담회 열고 법안 처리 촉구
"삼성생명·화재만 혜택…IFRS17도 시가 평가"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향해 "아버지 시대에 깔아놓은 불법과 특혜, 반칙이라는 레일을 벗어나 새 시대를 가자"고 말했다. 이른바 '삼성생명법', 보험업법 개정안 연내 처리에 대한 동참을 호소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삼성생명법 관련 간담회를 갖고 "삼성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최대 그룹을 언제까지 아버지 시대에 깔아놓은 반칙의 레일 위를 달리게 할 수 없다고 본다"며 "이 회장에게는 합법 경영을, 삼성에게는 투명한 기업 운영을, 700만 개미들에게는 돈 벌 수 있는 기회라는 '3자 이익'이 실현될 수 있는 길을 기대하겠다"고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2022.11.21 adelante@newspim.com [사진=박용진 의원실 제공] |
이용우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발의한 삼성생명법은 현행 3%로 이하로 제한된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 기준을 산정할 때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보험업법 106조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총자산 3% 이상 계열사 지분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있지만, 금융위원회 감독 규정으로 취득 원가를 산정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계열사 지분 보유가 용이해져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지분을 15%, 삼성화재는 6% 보유하고 있다. 해당 규정 때문에 삼성물산→삼성생명·화재→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이 회장의 지배력이 유지되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현재 이 조항으로 혜택받고 있는 곳이 삼성생명, 삼성화재 두 군데"라며 "금융회사는 남의 돈을 가져다 장사하는 거라 도덕적 기준이 높아야 하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서 해외 기준도 시가로 돼 있는걸로 안다. 그리고 새 국제회계기준인 IFRS17가 내년 도입되는데, 여기도 분명 '시가 평가'로 돼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에 계류돼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박 의원은 법안 처리 가능성에 대해 "여야 간사간 협의 사항이기 때문에 상정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잘 되리라고 믿고 있다"며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국민의힘 의원하고도 관련된 말씀을 나눴다. 대부분 제 문제제기에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어떻게든 처리돼야 한다고는 얘기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칭찬했지만 아버지 시대와는 다르게 경영하는 재벌 총수들이 많다"며 "정의선 현대차 회장 같은 경우 더 이상 자동차 제조 기업이 아니라는 경영 모토가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LG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이제 구시대적 유물을 가진 기업은 삼성 하나만 남았다. 정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해당 법안이 '반삼성법'이라고 하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도 "대기업을 쳐서 제가 무슨 이득을 보겠느냐"며 "많은 분들이 필요성을 공감해주고 있어 앞으로도 정기국회 통과 목표로 뛰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