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LG유플러스가 비혼을 선언한 직원에게 결혼 지원금과 동일한 수준의 비혼지원금을 지급한다. 비혼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LG그룹을 비롯해 5대 그룹 가운데 LG유플러스가 처음이다.

23일 LG유플러스에 따르면 최근 임직원 대상 공지를 통해 비혼 지원금 제도를 신설한다고 공지했다. 비혼지원금 제도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비혼을 선택한 직원에게 기본급 100%와 유급휴가 5일을 제공한다. 결혼하는 직원에게 제공되는 복지 혜택인 결혼 축하금과 동일하다.
비혼 지원금 지급 대상은 근속 기간 5년 이상, 만 38세 이상인 직원이다. 별도 증명이나 확인 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며, 회사 경조 게시판에 비혼선언을 등록한 뒤 신청하면 된다.
단 비혼 지원금을 받은 직원이 추후 선언을 철회하고 결혼할 경우에는 결혼 축하금과 휴가가 제공되지 않는다. 비혼 선언 이후에는 2년의 근속기간을 채워야하고 그 전에 퇴사 등을 하게 될 경우 지원금은 환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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