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구속 이후 1년만에 석방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대장동 사업 특혜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전달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됐던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24일 석방됐다.
김씨는 이날 오전 0시 3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오며 기자들과 만나 "소란을 일으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리겠다. 법률적 판단을 떠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대장동 사업 특혜의혹과 관련해 구속기소됐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24일 0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2022.11.24 krawjp@newspim.com |
김씨는 말을 마친 뒤 구치소 입구에 대기하던 차량에 탑승했다.
한편 김씨는 출소 뒤 재판정 밖에서는 어떤 발언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씨는 23일 오후 입장문을 내놓고 "어떤 언론과도 인터뷰하지 않겠다. 어디서도 따로 얘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또한 "거주지는 가족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있으니 피해가 가지 않도록 취재를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 법정에서 모든걸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김씨가 석방되면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준철 부장판사)에서 맡고 있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재판의 모든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지난달 20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치소를 나왔고 지난 21일 남욱 변호사가 석방됐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과 화천대유에서 일했던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아들에게 퇴직금 50억원을 지급하고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풀려난 남 변호사와 같이 구속 기소됐으나 김씨는 모친상으로 사흘간 구속집행이 정지돼 이날 풀려나게 됐다.
김씨는 대장동 사업의 핵심인물로 꼽히며 특히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측근들을 겨냥한 폭로를 쏟아내고 있는 남 변호사의 발언에 신빙성을 더해줄 수 있는 인물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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