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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출소 후 유동규·남욱 이어 '이재명 폭로전' 가세하나

기사입력 : 2022년11월23일 10:40

최종수정 : 2022년11월23일 10:40

24일 0시 이후 출소 예정
남 변호사, 법정서 연이어 폭로…증거 채택엔 김만배 '확인' 필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출소한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에 이어 김씨까지 풀려나면서, 지난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됐던 '대장동 3인방'이 모두 풀려나게 됐다.

김씨의 출소가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의 출소 전후 태도 변화로 인해 급물살을 탄 검찰 수사에 또한번 촉매제 역할을 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들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오른쪽). 2021.11.03 hwang@newspim.com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24일 0시 이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다.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그는 자정을 넘어서자마자 구치소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팀 교체 후 대장동 관련 사건을 전면 재검토 후 재수사에 나선 검찰 수사는 위례신도시를 타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들의 불법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의혹까지 다다랐다. 이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의 태도 변화가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대장동 3인방 중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김씨의 입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그가 대장동 사업의 핵심인물이기도 하지만, 최근 이 대표와 그의 측근들을 겨냥해 폭로를 쏟아내고 있는 남 변호사의 발언에 신빙성을 더해줄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남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법정에서 "김씨가 2015년에 (대장동 사업 관련) 남욱 지분은 25%, 김만배 지분은 12.5%, 나머지는 이재명 성남시장 측 지분이라고 말했다"고 말하며 잠잠해졌던 '그분' 논란에 다시 불을 지폈다.

그는 지난 21일 공판에서도 "김씨가 '내 지분도 12.5% 밖에 안 된다. (민간사업자 지분) 49.9% 중에 37.4%는 이 시장 측 지분이다. 내가 갖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고 이후 당사자끼리 합의해서 24.5%로 최종 확정됐다"고 주장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남 변호사의 증언에는 신빙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본인이 변호사인만큼 법정에서 위증의 무게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 거짓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분석했다.

검찰은 남 변호사의 법정 진술에 대해선 확인해 나가고 있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남 변호사의 이같은 발언이 대부분 '김씨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공판 과정에서 나온 남 변호사의 폭로가 '전문증거'로 쓰이기 위해선, 김씨가 직접 이런 발언을 했다고 확인해야 한다.

과거 천화동인 1호는 자신의 소유라고 말했던 김씨는 아직 기존 진술에 대한 입장 변화를 표명하진 않은 상태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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