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적 인프라 강화...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
"임시중지명령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에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인근 식당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0개 소비자단체장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디지털경제는 소비자들에게 정보탐색에 드는 비용을 낮추는 편리함을 제공해 주고 있지만, 다양한 소비자 기만행위도 빈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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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왼쪽에서 두번째)이 24일 서울 여의도 인근 식당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0개 소비자단체장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2.11.24 jsh@newspim.com |
이어 한 위원장은 "거래환경이 변화하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거나 거래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면서 "예컨대 '눈속임상술'(다크패턴), SNS 뒷광고, 이용후기 조작 등이 그러한데,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안전 문제에는 정부 각 부처 간의 능동적인 협조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를 위해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해가 될 수 있는 제품들이 온라인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법·제도적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 위원장 "거래 과정에서 불만을 갖거나 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소비자가 많은데, 보다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 개선 노력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단분쟁조정 등 현행 소비자분쟁조정 제도에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이를 통해 보다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한 방안은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면서 "대규모 소비자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임시중지명령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