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사업자 3곳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워드‧엑셀‧파워포인트, 포토샵, 한컴오피스 등을 제공하는 마이크로소프트(MS), 어도비시스템즈(어도비), 한글과컴퓨터(한컴)가 소비자가 구독서비스를 취소할 경우 요금을 환불하지 않거나 소송제기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는 등 불공정약관을 써온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MS, 어도비, 한컴 등 3개 소프트웨어 구독서비스 사업자의 약관을 직권조사해 7개 유형이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고 30일 밝혔다.
MS, 어도비, 한컴 로고 [각 사 제공] = 2022.11.30 dream78@newspim.com |
MS와 한컴은 문제되는 약관 조항을 모두 자진시정했으나 어도비는 이용요금 환불 제한 조항 등 일부에 대해 시정하지 않아 시정권고 대상에 들어간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소프트웨어 시장이 기존의 영구적 라이센스 구매 방식에서 구독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소비자들의 민원이 발생하자 대표 업체 3곳의 약관에 대해 직권조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어도비와 한컴은 소프트웨어 구독서비스를 취소하거나 최초 주문 후 14일이 경과하면 요금이 환불이 되지 않았고, 환불이 되더라도 잔여 약정 의무액의 50%를 고객이 부담하도록 해왔다.
소프트웨어 구독서비스는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와 같은 약관 조항은 무효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한컴은 공정위 판단에 따라 유료서비스 고객이 구독해지를 하면 잔여 요금을 일할 계산해 환불하거나 남은 이용기간까지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자동 결제가 종료되도록 약관을 고쳤다. 하지만 어도비는 약관 조항을 수정하지 않아 공정위 시정권고 대상이다.
MS까지 포함해 3개 사업자는 제3자가 제공하는 앱이나 서비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자신들의 귀책 사유가 일부 있더라도 무조건 면책하고,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일정 금액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약관도 뒀었다.
또한 고객의 계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객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해왔다. 특히 이들은 회사가 언제든지 혹은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고객의 서비스 계정 등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왔다.
MS와 어도비는 약관에 소송(클레임) 제기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집단‧통합‧대표소송을 진행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들은 문제가 된 내용을 수정했고, 특히 어도비는 분쟁을 개별적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중재가 싱가포르에서 영어로 진행된다는 조항, 통지를 미국 본사 주소로 보내도록 한 조항 등 4건의 어도비 약관 조항도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또 어도비 베타(Beta) 버전을 사용할 경우 고객 데이터를 회사가 수집하는 것에 고객이 동의한 것으로 보는 조항은 시정권고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김동명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시정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60일 이내에 약관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해야 한다"면서 "이 때까지 시정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등 후속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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