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금액 50억 이상…중대재해법 대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비락 대구공장에서 하청 근로자 1명이 끼임 사고로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비락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0분경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위치한 비락 대구공장에서 하청 소속 근로자 A씨(62년생, 남)가 숨졌다.
A씨는 납품 후 입고된 빈 우유박스를 세척실로 이송하는 리프트에 옮기던 중 아래로 떨어지며 리프트 설비에 몸이 끼였다. 이후 구조 후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산재)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기업에 우선 적용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고인지 즉시 대구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대구서부지청 근로감독관이 현장 출동해 작업중지 조치 및 사고내용 조사를 실시했다"며 "사고원인과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반 사항을 엄중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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