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벌써 1년이 넘게 지났지만 각종 의혹만 무성할 뿐 여전히 명확한 결말이 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불거졌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이야기다.
지난 1년동안 대장동 사건의 관계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이 구속됐다가 풀려나기도 했다.
박우진 사회부 기자 |
검찰 수사에서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연관성과 윗선을 규명하려는 노력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심지어 수사팀이 교체되기까지 했다.
법정에서 공방도 장기화됐다.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재판은 현재 68차 공판까지 이어지고 있으나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50억 클럽' 공판은 최근 결심 공판을 마치고 내년 1월에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이다.
수사팀 교체와 함께 이후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가 출소 후 폭로를 이어가면서 수사는 다시 활기를 띠는 모양새다.
침묵을 지키던 이들의 폭로를 놓고 일각에서는 검찰과 '플리바게닝(유죄 협상제)'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야당 대표이자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표적 수사가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남 변호사의 폭로 내용이 대부분 김씨나 유 전 본부장을 통해 들은 이야기였다고 한 부분을 놓고도 재판부가 증거능력을 인정할지 여부도 관건으로 꼽힌다. 형사소송법 제310조2에서는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러 논란과 의혹 속에서 결국 중요한 것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현직 야당 대표가 의혹에 있다는 이유로 정치쟁점화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의혹이 불거진 후 1년이 넘게 지나도록 수사가 난항을 겪으며 법적 공방이 길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수사기관은 공정하면서도 신속한 수사로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하고 재판부도 한점의 의혹 없이 공정한 판결로 이 사건의 진실을 시원하게 밝혀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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