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검찰, 징역 1년6월 구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당시 공무원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7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원내대표와 박모 전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 등 8명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11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추진 관련 입장 발표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1.03 leehs@newspim.com |
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원내대표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박 전 위원장에게는 징역 6월, 서울지하철노조 관계자 나모 씨와 주모 씨에게는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원내대표는 2019년 9월~2020년 3월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에 출마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6은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서울교통공사 상근직도 이에 포함된다.
이 원내대표는 재판 도중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당시 헌재는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이 특정 경선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운동을 한다고 해도 부작용과 폐해가 일반 사기업 직원의 경우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조항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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