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500만 車보험 가입자 '부글부글'...세액공제 확대 요구에 국회·정부 '뒷짐'

기사입력 : 2022년12월07일 15:46

최종수정 : 2022년12월07일 15:46

전경련, 정부에 차보험 100만원 세액공제 신설 요구
관철시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한도 200만원으로 상향
국회 공전·재정 부담에 정부 "당장 검토할 사안 아냐"
2500만 차보험 가입자 최대 세액공제시 수조원 부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재계가 요구한 자동차보험 세액공제 신설 요구에 국회·정부 모두 '뒷짐'만 지고 있어 지탄을 받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회는 물론 정부마저 시큰둥한 상황이다. 민생경제를 위해 규제개혁을 외치던 기획재정부마저 세수감소를 이유로 '강건너 불구경' 하는 모양새다.  

이에 2500만 자동차 운전자들의 불만을 쌓이고 있다. 물가상승에 따라 자동차보험료는 계속 올라가는 상황인데, 관련 제도는 20년 전에 머물고 있어서다.        

◆ 전경련, 기재부에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확대 요구

7일 기획재정부,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에 따르면, 전경련은 회원사 의견수렴을 통해 155건의 규제개혁과제를 발굴,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민관 협의체인 '경제 규제혁신TF'에 전달했다. 기재부는 지난 6월부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태윤 한양대 교수를 공동팀장으로 하는 경제 규제혁신TF를 운영 중이다. 

전경련이 기재부에 제출한 규제개혁과제 중 눈에 띄는 점은 보장성보험 세액공제(납부한 세금을 돌려주는 것)를 확대해달라는 요구다. 전경련은 지난 2016년 이후 매년 정부에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 여의도 전경련 FKI타워 [사진=뉴스핌DB]

보장성보험은 만기수령금액이 납입보험료보다 같거나 적은 보험으로, 실손·암·자동차·화재·종신·운전 보험 등을 말한다. 현 소득세법에 따르면 보장성 보험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10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공제율은 12%(지방소득세 포함 13.2%)다. 즉 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이중 최대 13만2000원을 연말정산때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전경련은 현행 100만원인 보장성포성 세액공제 한도를 각각 분리해 최대 200만원(보장성보험 100만원, 자동차보험 100만원)으로 확대해달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자동차 보유대수 증가, 종신보험 및 실손보험 등 보장보험 수요증가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판단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예전에는 100만원 세액공제로 충분했는데 지금은 사회가 복잡해지고 여러가지 보장성 보험들이 생겨나면서 공제 기준을 확대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의무보험인 자동차 보험료만으로도 대부분 소득공제 한도를 채우게 돼 실질적인 보상성 보험에 대한 세액공제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료 평균은 70만원을 넘는다.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한도의 70% 수준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지난해 기준 2491만대에 이른다. 지난 2003년 1458만대에서 약 20년만에 1000만대가 늘었다. 

하지만 보장성보험 세제혜택은 지난 20년간 100만원에 머물러 있다. 세제혜택 한도는 1978년 15만원, 1979년 24만원, 1992년 50만원, 1997년 70만원, 2002년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후 20년간 제자리걸음이다. 더욱이 지난 2014년 세제혜택 기준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돼 세제혜택은 오히려 축소됐다. 

◆ 국회 공전에 정부 시큰둥...재정 부담도 넘어야 할 숙제

전경련이 제안한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확대 소관부처는 기재부로, 소득세법 개정이 이뤄져야 시행 가능하다. 국회 동의가 있어야 시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의 시행 의지도 중요하다.

하지만 국회 공전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국회도 정부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정부 세법개정안, 내년 정부 예산안 등 심사가 한창인 국회는 여야가 강대강 대치중에 있다. 당장 내년 예산안 심사가 불과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확대는) 몇 해 전부터 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안이며 정부도 이에 대해 상황을 알고 있다"면서도 "당장 검토할 사안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세액공제 확대와 관련한 업계의 요구가 이것 말고도 수십개에 이르는데다, 국회 상황이 이런데 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 이외에 또 다른 세법 개정 논의는 사실상 어렵다"고 못 박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영진 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11.17 leehs@newspim.com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도 넘어야 할 숙제다. 정부도 세액공제 확대를 당장 시행하기 어려운 이유로 재정부담을 들었다. 재정건전성 기조로 전환한 현 정부에서는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다.  

만약 보장성보험 세액공제가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될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줘야 하는 세금도 두 배가 된다. 예를 들어 보장성보험료를 세액공제 최대한도인 연간 100만원 납부했을 경우 최대 13만2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연간 최대한도를 200만원까지 높일 경우 환급금도 26만4000원으로 늘어난다. 

자동차 등록대수 기준 국민 2500만명이 최대 200만원까지 보장성보험료를 낸다고 가정하면, 최대 3조3000억원의 세금이 추가로 소요되는 셈이다. 이 중 절반만 최대 200만원까지 보장성보험에 가입한다고 해도 조 단위 세금이 추가로 필요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적으로도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라며 "정확한 액수를 산정하기는 어렵지만, 꽤 많은 금액이 추가 투입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경련 관계자 역시 "정부는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확대가 재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한다"면서 "더욱이 개인 각자가 문제가 생겼을 때 혜택을 받기 위함인데 정부가 왜 깎아줘야 하는지도 의문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