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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만 車보험 가입자 '부글부글'...세액공제 확대 요구에 국회·정부 '뒷짐'

기사입력 : 2022년12월07일 15:46

최종수정 : 2022년12월07일 15:46

전경련, 정부에 차보험 100만원 세액공제 신설 요구
관철시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한도 200만원으로 상향
국회 공전·재정 부담에 정부 "당장 검토할 사안 아냐"
2500만 차보험 가입자 최대 세액공제시 수조원 부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재계가 요구한 자동차보험 세액공제 신설 요구에 국회·정부 모두 '뒷짐'만 지고 있어 지탄을 받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회는 물론 정부마저 시큰둥한 상황이다. 민생경제를 위해 규제개혁을 외치던 기획재정부마저 세수감소를 이유로 '강건너 불구경' 하는 모양새다.  

이에 2500만 자동차 운전자들의 불만을 쌓이고 있다. 물가상승에 따라 자동차보험료는 계속 올라가는 상황인데, 관련 제도는 20년 전에 머물고 있어서다.        

◆ 전경련, 기재부에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확대 요구

7일 기획재정부,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에 따르면, 전경련은 회원사 의견수렴을 통해 155건의 규제개혁과제를 발굴,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민관 협의체인 '경제 규제혁신TF'에 전달했다. 기재부는 지난 6월부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태윤 한양대 교수를 공동팀장으로 하는 경제 규제혁신TF를 운영 중이다. 

전경련이 기재부에 제출한 규제개혁과제 중 눈에 띄는 점은 보장성보험 세액공제(납부한 세금을 돌려주는 것)를 확대해달라는 요구다. 전경련은 지난 2016년 이후 매년 정부에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 여의도 전경련 FKI타워 [사진=뉴스핌DB]

보장성보험은 만기수령금액이 납입보험료보다 같거나 적은 보험으로, 실손·암·자동차·화재·종신·운전 보험 등을 말한다. 현 소득세법에 따르면 보장성 보험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10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공제율은 12%(지방소득세 포함 13.2%)다. 즉 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이중 최대 13만2000원을 연말정산때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전경련은 현행 100만원인 보장성포성 세액공제 한도를 각각 분리해 최대 200만원(보장성보험 100만원, 자동차보험 100만원)으로 확대해달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자동차 보유대수 증가, 종신보험 및 실손보험 등 보장보험 수요증가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판단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예전에는 100만원 세액공제로 충분했는데 지금은 사회가 복잡해지고 여러가지 보장성 보험들이 생겨나면서 공제 기준을 확대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의무보험인 자동차 보험료만으로도 대부분 소득공제 한도를 채우게 돼 실질적인 보상성 보험에 대한 세액공제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료 평균은 70만원을 넘는다.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한도의 70% 수준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지난해 기준 2491만대에 이른다. 지난 2003년 1458만대에서 약 20년만에 1000만대가 늘었다. 

하지만 보장성보험 세제혜택은 지난 20년간 100만원에 머물러 있다. 세제혜택 한도는 1978년 15만원, 1979년 24만원, 1992년 50만원, 1997년 70만원, 2002년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후 20년간 제자리걸음이다. 더욱이 지난 2014년 세제혜택 기준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돼 세제혜택은 오히려 축소됐다. 

◆ 국회 공전에 정부 시큰둥...재정 부담도 넘어야 할 숙제

전경련이 제안한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확대 소관부처는 기재부로, 소득세법 개정이 이뤄져야 시행 가능하다. 국회 동의가 있어야 시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의 시행 의지도 중요하다.

하지만 국회 공전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국회도 정부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정부 세법개정안, 내년 정부 예산안 등 심사가 한창인 국회는 여야가 강대강 대치중에 있다. 당장 내년 예산안 심사가 불과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확대는) 몇 해 전부터 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안이며 정부도 이에 대해 상황을 알고 있다"면서도 "당장 검토할 사안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세액공제 확대와 관련한 업계의 요구가 이것 말고도 수십개에 이르는데다, 국회 상황이 이런데 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 이외에 또 다른 세법 개정 논의는 사실상 어렵다"고 못 박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영진 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11.17 leehs@newspim.com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도 넘어야 할 숙제다. 정부도 세액공제 확대를 당장 시행하기 어려운 이유로 재정부담을 들었다. 재정건전성 기조로 전환한 현 정부에서는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다.  

만약 보장성보험 세액공제가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될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줘야 하는 세금도 두 배가 된다. 예를 들어 보장성보험료를 세액공제 최대한도인 연간 100만원 납부했을 경우 최대 13만2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연간 최대한도를 200만원까지 높일 경우 환급금도 26만4000원으로 늘어난다. 

자동차 등록대수 기준 국민 2500만명이 최대 200만원까지 보장성보험료를 낸다고 가정하면, 최대 3조3000억원의 세금이 추가로 소요되는 셈이다. 이 중 절반만 최대 200만원까지 보장성보험에 가입한다고 해도 조 단위 세금이 추가로 필요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적으로도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라며 "정확한 액수를 산정하기는 어렵지만, 꽤 많은 금액이 추가 투입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경련 관계자 역시 "정부는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확대가 재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한다"면서 "더욱이 개인 각자가 문제가 생겼을 때 혜택을 받기 위함인데 정부가 왜 깎아줘야 하는지도 의문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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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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