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500만 車보험 가입자 '부글부글'...세액공제 확대 요구에 국회·정부 '뒷짐'

기사입력 : 2022년12월07일 15:46

최종수정 : 2022년12월07일 15:46

전경련, 정부에 차보험 100만원 세액공제 신설 요구
관철시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한도 200만원으로 상향
국회 공전·재정 부담에 정부 "당장 검토할 사안 아냐"
2500만 차보험 가입자 최대 세액공제시 수조원 부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재계가 요구한 자동차보험 세액공제 신설 요구에 국회·정부 모두 '뒷짐'만 지고 있어 지탄을 받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회는 물론 정부마저 시큰둥한 상황이다. 민생경제를 위해 규제개혁을 외치던 기획재정부마저 세수감소를 이유로 '강건너 불구경' 하는 모양새다.  

이에 2500만 자동차 운전자들의 불만을 쌓이고 있다. 물가상승에 따라 자동차보험료는 계속 올라가는 상황인데, 관련 제도는 20년 전에 머물고 있어서다.        

◆ 전경련, 기재부에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확대 요구

7일 기획재정부,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에 따르면, 전경련은 회원사 의견수렴을 통해 155건의 규제개혁과제를 발굴,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민관 협의체인 '경제 규제혁신TF'에 전달했다. 기재부는 지난 6월부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태윤 한양대 교수를 공동팀장으로 하는 경제 규제혁신TF를 운영 중이다. 

전경련이 기재부에 제출한 규제개혁과제 중 눈에 띄는 점은 보장성보험 세액공제(납부한 세금을 돌려주는 것)를 확대해달라는 요구다. 전경련은 지난 2016년 이후 매년 정부에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 여의도 전경련 FKI타워 [사진=뉴스핌DB]

보장성보험은 만기수령금액이 납입보험료보다 같거나 적은 보험으로, 실손·암·자동차·화재·종신·운전 보험 등을 말한다. 현 소득세법에 따르면 보장성 보험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10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공제율은 12%(지방소득세 포함 13.2%)다. 즉 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이중 최대 13만2000원을 연말정산때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전경련은 현행 100만원인 보장성포성 세액공제 한도를 각각 분리해 최대 200만원(보장성보험 100만원, 자동차보험 100만원)으로 확대해달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자동차 보유대수 증가, 종신보험 및 실손보험 등 보장보험 수요증가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판단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예전에는 100만원 세액공제로 충분했는데 지금은 사회가 복잡해지고 여러가지 보장성 보험들이 생겨나면서 공제 기준을 확대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의무보험인 자동차 보험료만으로도 대부분 소득공제 한도를 채우게 돼 실질적인 보상성 보험에 대한 세액공제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료 평균은 70만원을 넘는다.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한도의 70% 수준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지난해 기준 2491만대에 이른다. 지난 2003년 1458만대에서 약 20년만에 1000만대가 늘었다. 

하지만 보장성보험 세제혜택은 지난 20년간 100만원에 머물러 있다. 세제혜택 한도는 1978년 15만원, 1979년 24만원, 1992년 50만원, 1997년 70만원, 2002년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후 20년간 제자리걸음이다. 더욱이 지난 2014년 세제혜택 기준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돼 세제혜택은 오히려 축소됐다. 

◆ 국회 공전에 정부 시큰둥...재정 부담도 넘어야 할 숙제

전경련이 제안한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확대 소관부처는 기재부로, 소득세법 개정이 이뤄져야 시행 가능하다. 국회 동의가 있어야 시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의 시행 의지도 중요하다.

하지만 국회 공전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국회도 정부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정부 세법개정안, 내년 정부 예산안 등 심사가 한창인 국회는 여야가 강대강 대치중에 있다. 당장 내년 예산안 심사가 불과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확대는) 몇 해 전부터 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안이며 정부도 이에 대해 상황을 알고 있다"면서도 "당장 검토할 사안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세액공제 확대와 관련한 업계의 요구가 이것 말고도 수십개에 이르는데다, 국회 상황이 이런데 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 이외에 또 다른 세법 개정 논의는 사실상 어렵다"고 못 박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영진 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11.17 leehs@newspim.com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도 넘어야 할 숙제다. 정부도 세액공제 확대를 당장 시행하기 어려운 이유로 재정부담을 들었다. 재정건전성 기조로 전환한 현 정부에서는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다.  

만약 보장성보험 세액공제가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될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줘야 하는 세금도 두 배가 된다. 예를 들어 보장성보험료를 세액공제 최대한도인 연간 100만원 납부했을 경우 최대 13만2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연간 최대한도를 200만원까지 높일 경우 환급금도 26만4000원으로 늘어난다. 

자동차 등록대수 기준 국민 2500만명이 최대 200만원까지 보장성보험료를 낸다고 가정하면, 최대 3조3000억원의 세금이 추가로 소요되는 셈이다. 이 중 절반만 최대 200만원까지 보장성보험에 가입한다고 해도 조 단위 세금이 추가로 필요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적으로도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라며 "정확한 액수를 산정하기는 어렵지만, 꽤 많은 금액이 추가 투입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경련 관계자 역시 "정부는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확대가 재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한다"면서 "더욱이 개인 각자가 문제가 생겼을 때 혜택을 받기 위함인데 정부가 왜 깎아줘야 하는지도 의문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