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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처남댁, 다스 관련 9억대 증여세 소송 최종 승소

기사입력 : 2022년12월07일 14:12

최종수정 : 2022년12월07일 14:12

1·2심 위법 세무조사 지적…원고 일부 승소 판결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 처남 고(故) 김재정 씨의 부인 권영미(65) 씨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와 특수관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과된 증여세 9억여원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권씨가 서울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다스 횡령' 사건 수사가 진행되던 2018년 2월, 다스 협력업체인 금강의 대주주인 권씨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였다. 이후 권씨가 금강 주식을 명의신탁해 증여세를 탈루했다고 보고 2013~2016년 귀속 증여세 총 9억 1700만여원을 부과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4.03 leehs@newspim.com

국세청은 금강이 다스와 거래비율이 100%인 회사로 소위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이익을 얻었고 권씨와 다스가 특수관계에 있어 해당 이익이 증여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권씨는 2016년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한 금강 법인세 통합조사 과정에서 이미 증여세 조사가 이뤄진 가운데 2018년 서울지방국세청이 같은 내용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은 국세기본법이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권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 중 과세기간 2013년부터 2015년까지에 관한 부분은 종전 세무조사와 같은 납세자,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에 관한 것이므로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한다"며 "구 국세기본법에서 금지하는 위법한 재조사"라고 판단했다.

다만 2016년 귀속 증여세 639만원에 대해서는 적법하다고 보고 증여세 처분을 유지했다.

강남세무서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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