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무상수입물품 해당...과세가격 경정·고지 적법"
대법 "연간구매계약 특성상 대가 없이 공급된건 아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연간 구매계약 체결 후 구매수량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을 무료샘플 명목으로 공급받은 경우, 이는 '무상수입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한미약품이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관세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앞서 한미약품은 일본 법인으로부터 의약품 원료인 스트렙토키네이스, 스트렙토도르네이스를 단위당 118만7500원에 독점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구매물량의 일정비율을 무료샘플 명목으로 공급받기로 약정했다.
한미약품은 해당 물량에 대해 임의가격인 단위당 5000엔으로 수입신고했는데 세무당국은 이 사건 물품들은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한 '우리나라로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해당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에 따라 유상구입물품과 동일한 과세가격으로 경정·고지했다.
그러자 한미약품은 "이 사건 특약은 가격조정약관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제공되는 할인물량은 수량할인에 해당한다"면서 "이 사건 물품의 실제지급가격은 원고가 유상구매물량 대가로 지급한 총 지급액을 유상구매물량과 할인물량인 이 사건 물품을 합한 총 구매물량으로 나눈 금액이 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물품이 무상수입물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31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1심과 2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상구입물품의 가격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반면 이 사건 물품은 임의가격인 5000엔으로 거래가격을 정해 수입신고가 됐다"며 "구입물량에 따라 무상 제공량이 달라지고 그로 인해 원고가 부담하는 전체 거래가격이 낮아진다 하더라도 이는 무상제공 약정에 따른 결과일 뿐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특약이 가격조정약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이 사건 최초 계약 당시 무료샘플 공급과 함께 판매사원들에 대한 무상 일본관광 상품이 제공되기도 한 점에 비춰보면 무료샘플도 판매촉진을 위한 보상으로 무상제공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가 유상구입물품의 대가만 지급하고 이 사건 물품의 대가는 따로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물품은 무상수입물품으로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물품에 대해 관세법 제30조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며 "관세법 제31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하여 이 사건 물품과 동종·동질물품인 유상구입물품의 수입신고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주문했다.
대법은 "이 사건 특약에 의하면 원고와 일본 법인 사이에는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이 반드시 추가 공급된다는 것이 예정돼 있다. 그리고 원고가 추가 물품을 공급받으면 '연간 총 지급액'은 변하지 않으나 '연간 총 구매수량'이 증가하므로 실질적으로 단위당 거래가격이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특약이 포함된 계약은 연간 구매계약으로서 잠정적 기본가격을 설정하고 연간 구매수량에 따라 추가 공급수량이 확정되면 1년 단위로 최종 거래가격이 결정되는 구조의 계약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추가로 공급되는 물품의 수량은 연간 구매수량의 10% 이상으로 적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물품이 무료샘플이라는 명목으로 공급되었고 원고가 그 대가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공급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따라서 이 사건 물품은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법은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물품이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며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무상성,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