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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미약품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서 승소 취지 파기환송

기사입력 : 2022년12월06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12월06일 12:00

1·2심 "무상수입물품 해당...과세가격 경정·고지 적법"
대법 "연간구매계약 특성상 대가 없이 공급된건 아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연간 구매계약 체결 후 구매수량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을 무료샘플 명목으로 공급받은 경우, 이는 '무상수입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한미약품이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관세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앞서 한미약품은 일본 법인으로부터 의약품 원료인 스트렙토키네이스, 스트렙토도르네이스를 단위당 118만7500원에 독점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구매물량의 일정비율을 무료샘플 명목으로 공급받기로 약정했다.

한미약품은 해당 물량에 대해 임의가격인 단위당 5000엔으로 수입신고했는데 세무당국은 이 사건 물품들은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한 '우리나라로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해당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에 따라 유상구입물품과 동일한 과세가격으로 경정·고지했다.

그러자 한미약품은 "이 사건 특약은 가격조정약관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제공되는 할인물량은 수량할인에 해당한다"면서 "이 사건 물품의 실제지급가격은 원고가 유상구매물량 대가로 지급한 총 지급액을 유상구매물량과 할인물량인 이 사건 물품을 합한 총 구매물량으로 나눈 금액이 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물품이 무상수입물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31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과 2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상구입물품의 가격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반면 이 사건 물품은 임의가격인 5000엔으로 거래가격을 정해 수입신고가 됐다"며 "구입물량에 따라 무상 제공량이 달라지고 그로 인해 원고가 부담하는 전체 거래가격이 낮아진다 하더라도 이는 무상제공 약정에 따른 결과일 뿐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특약이 가격조정약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이 사건 최초 계약 당시 무료샘플 공급과 함께 판매사원들에 대한 무상 일본관광 상품이 제공되기도 한 점에 비춰보면 무료샘플도 판매촉진을 위한 보상으로 무상제공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가 유상구입물품의 대가만 지급하고 이 사건 물품의 대가는 따로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물품은 무상수입물품으로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물품에 대해 관세법 제30조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며 "관세법 제31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하여 이 사건 물품과 동종·동질물품인 유상구입물품의 수입신고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주문했다.

대법은 "이 사건 특약에 의하면 원고와 일본 법인 사이에는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이 반드시 추가 공급된다는 것이 예정돼 있다. 그리고 원고가 추가 물품을 공급받으면 '연간 총 지급액'은 변하지 않으나 '연간 총 구매수량'이 증가하므로 실질적으로 단위당 거래가격이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특약이 포함된 계약은 연간 구매계약으로서 잠정적 기본가격을 설정하고 연간 구매수량에 따라 추가 공급수량이 확정되면 1년 단위로 최종 거래가격이 결정되는 구조의 계약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추가로 공급되는 물품의 수량은 연간 구매수량의 10% 이상으로 적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물품이 무료샘플이라는 명목으로 공급되었고 원고가 그 대가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공급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따라서 이 사건 물품은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법은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물품이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며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무상성,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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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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