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개인의 배상 책임은 '시효 소멸' 판결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유서대필 조작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강기훈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국가 배상 책임을 배제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0일 오후 강씨와 그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1991년 벌어진 '유서대필 조작사건'은 강씨가 노태우 정권 퇴진 운동 당시 숨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 씨의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건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
법원은 1992년 7월 강씨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강씨는 복역 후 1994년 8월 만기 출소했다.
그러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2007년 11월 국립과학수사원 등 7개 사설 감정기관에 필적 감정을 의뢰한 결과 강씨가 유서를 대필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 강씨는 재심을 청구해 2014년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후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사건 조작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3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8억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또한 위법한 필적 감정으로 인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위자료 액수를 일부 증액했다.
대법원은 국가의 배상책임 중 '장기소멸시효' 규정을 적용해 심리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일부 원고들의 패소부분 중 수사과정의 개별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한 부분에 위헌 결정에 따라 효력이 사라진 '장기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잘못이 있어 원심을 파기한다"며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과거사정리법이 규정한 '중대한 인권침해'나 '조작의혹 사건'의 경우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국가배상을 청구할 때 장기소멸시효 적용이 배제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검사의 필적 은폐, 참고인들에 대한 허위진술 유도, 국과수의 허위감정 유도, 접견교통권 침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며 "검사와 감정인의 장기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들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소멸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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