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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구조안전성 50%→30%...'낡고 불편한 집'도 재건축 가능

기사입력 : 2022년12월08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12월08일 11:00

개선방안 내년 1월 중 시행
안전진단 평가항목 비중 개선·조건부재건축 범위 축소…재건축 추진률 ↑
민간진단기관에 대한 정기적 교육과 실태점검 실시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2018년 이후 재건축 규제수단으로 활용된 안전진단 구조안전성 점수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춘다. 주거환경·설비노후도 점수는 각각 30%로 높일 계획이다.

사실상 재건축을 할 수 없었던 '조건부 재건축'도 개선된다. 조건부 재건축의 점수 범위를 줄여 재건축 추진률을 높이는 동시에 조건부 재건축에 지정되면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던 1차 안전진단에 대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를 거치지 않도록 개선된다. 적정성 검토를 거치면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마련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8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당시 2018년 3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시장 규제를 본격 시작하면서 강화됐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약 5년만에 개선되게 됐다.  

[사진=국토부]

이번 방안은 주거수준 향상에 대응하기 위해 '주거환경 중심 평가 안전진단' 제도 취지에 맞게 기준을 재설정하고 안전진단 기준이 인위적인 재건축 규제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재건축의 첫 관문에 해당하는 절차다. 국민의 주거환경에 관한 눈높이에 맞춰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난 2015년 5월 '주거환경 중심 평가 안전진단'을 도입해 주거환경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다.

하지만 2018년 3월 안전진단 평가시 구조안전성 비중을 20%에서 50%로 상향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안전진단 기준을 재건축 규제수단으로 운영해 온 것이다. 이에 따라 안전진단 통과 건수는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5월 주거환경 중심 평가 안전진단이 도입된 이후 구조안전성 비중이 상향되기 이전까지 전국 안전진단 통과 건수는 139건에 달한다. 하지만 비중 상향 이후 21건으로 급감했다. 같은 기간 서울만 놓고보면 59건에서 7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평가항목 비중 개선·조건부재건축 범위 축소…안전진단 통과 단지 확대

우선 평가항목 배점 비중을 개선한다. 현재 50%인 구조안전성 점수 비중을 30%로 낮추고 주거환경(현행 15%)·설비노후(현행 25%) 점수 비중을 각각 30%로 높이는 것이다. 비용편익 비중은 10%를 유지한다. 이를 통해 주거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주민불편 해소와 관련된 요구를 충족시킨다는 방침이다.

조건부재건축 범위도 축소해 재건축 추진률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현재 30~55점인 조건부재건축 점수 범위를 45~55점으로 조정해 현재 30점 이하에만 가능했던 재건축 추진이 45점 이하면 가능하도록 판정 기준을 합리화하는 것이다.

그동안 조건부재건축에 해당하는 점수(30~55점) 범위가 넓어 사실상 재건축 판정을 받기가 어려워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8년 3월 이후 안전진단을 완료한 46곳 가운데 '재건축' 판정을 받은 곳은 단 1곳도 없다.

적정성 검토 단계도 간소화한다. 조건부재건축에 해당되더라도 1차 안전진단 이후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치지 않도록 한다. 과도하게 중복돼 불필요한 기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다만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가 시행되도록 개선한다. 공공기관에 적정성 검토 요청을 하는 경우에도 1차 안전진단 내용 전부가 아닌 지자체가 미흡하다고 판단한 사항에 한정해 적정성 검토를 하도록 개선한다.

◆민간진단기관에 대한 정기적 교육·실태점검 실시…개선방안 내년 1월 중 시행

이와 함께 교육과 컨설팅을 강화하고 실태점검도 병행해 안전진단을 내실화한다. 공공기관이 전체 민간진단기관을 대상으로 분기별 정기교육을 실시한다. 지자체 요청이 있을시 안전진단 실시 전 공공기관이 지자체나 선정된 민간진단기관(참여기술자)을 대상으로 안전진단수행계획서 등에 대한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진단기관에 대한 국토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합동 실태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부실 안전진단 적발 시 엄중 처벌(2년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하고, 제재도 강화(영업정지 신설)할 예정이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판정여부를 위주로 보는 제도인 만큼 안전진단 이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한 재건축 시기조정 방안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시기조정 대상인 조건부재건축 판정 단지에 대해 시․군․구청장이 지역 내 주택수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비구역 지정 시기(정비계획 수립)를 조정할 수 있도록 시기조정 방법을 구체화한다. 시장 불안, 전․월세난 등이 우려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을 1년 단위로 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도 규정할 계획이다.

또 종합적·광역적인 시장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에게 정비구역 지정 시기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방안은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개정사항으로 이달 중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필요시 내년 2월 발의 예정인 '1기 신도시 특별법'에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 등도 별도로 담을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규정은 현재 안전진단을 수행 중인 단지에도 모두 적용한다"면서 "현행 규정의 적용을 받아 조건부재건축에 해당해 공공기관 적정성 의무 검토 대상이지만 아직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지 못한 단지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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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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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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