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본회의 보고…9일 민주당 단독 의결 가능
민주, 대통령 거부시 이상민 탄핵소추 진행 예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대속에 보고된 이번 건의안은 오는 9일 표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지난달 30일 발의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코로나19 중대본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12.07 yooksa@newspim.com |
국회법상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발의 직후 열린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게 된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의결 정족수이기 때문에 원내 과반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찬성만으로도 단독 통과될 수 있다.
당초 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지난달 30일 발의하고 이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불발을 이유로 본회의를 열지 않으면서 이날로 보고가 미뤄졌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을 거부할 경우 탄핵 소추까지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의당도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