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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수본, 경찰·소방·구청 피의자 '공동정범' 구성

기사입력 : 2022년12월09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12월09일 12:08

수사 초기부터 '공동정범' 법리 구성해
공동정범 위해 성수대교 판결문 검토 중
구속영장 재신청 이번 주 넘겨 '지연'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경찰, 소방, 구청 등 관련 피의자들을 '공동정범'으로 규정해 처벌하는 법리를 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9일 오전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공동정범 법리를 위해) 성수대교 판결문을 검토 중인 게 맞다"며 "1차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기관들에 대해 과실범의 공동정범 정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각자의 과실이 합쳐져서 동일한 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6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수사하는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현판이 설치돼 있다. 2022.11.06 mironj19@newspim.com

특수본은 수사 초기부터 공동정범 법리에 대해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정범을 구성하는 이유는 피의자의 단독범행으로 법리구성을 했을 경우에 인과관계 및 객관적 기소를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참사의 경우에도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158명 사망에 책임이 있다고 하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경찰, 구청, 소방, 교통공사의 과실이 중첩돼 참사가 발생했다고 하면 법리구성시에 인과관계 입증이 수월해질 수 있다.

김 대변인은 "다만 이런 법리구성을 하면 업무과정에서 사소한 과실이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공동정범 인정을 확대할 수 있어서 수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법원에서도 이런 점을 고려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의 공동정범에 대해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특수본이 피의자로 입건한 21명 중 16명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다. 16명 외에 추가 공동정범 구성에 대해 그는 "추가 입건자가 있으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특수본은 참사 발생 예견가능성에 대해서도 증거를 보강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예견가능성은 과거 대규모 축제나 행사에 대한 각 기관의 대비사항들과 이번 이태원 핼러윈 축제의 대비상황을 비교하면 보완될 것"이라며 "결국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은 10만명 이상의 인파가 몰릴 것을 충분히 예견했고, 그런 다수인파가 모이면 사상, 사고가 발생하는 건 충분히 예견 가능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송 경정의 소환은 지난 5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처음이다.

송 경정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올리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특수본은 이달 1일 이 전 서장과 함께 송 전 실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됐다. 특수본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법리를 보강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다.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에 대해 김 대변인은 "이번주는 조금 힘들 것 같다"며 "경찰부터 먼저 영장 신청을 하고 타 기관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했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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