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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의 신용카드사 CEO 연임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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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진 신한카드 사장, 진옥동 회장 취임 변수
김정기 우리카드 사장도 손태승 회장 인선 변수
최원석 BC카드도 구현모 KT 사장 연임 여부 관건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올해 말~내년 초 임기 종료를 앞둔 신용카드사 최고경영자(CEO)들의 연임 여부가 불투명하다. 금융지주와 모회사의 인사 내용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1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 김정기 우리카드 사장의 임기는 올해 말, 최원석 BC카드 사장과 권길주 하나카드 사장은 내년 3월에 임기가 종료된다.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 김정기 우리카드 사장, 최원석 BC카드 사장, 권길주 하나카드 사장 [사진=각 사]

약 6년 동안 신한카드를 이끌어온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은 올해 '통합 멤버십' 회원수가 3000만명을 돌파하고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이 전년보다 9.2% 성장하면서 연임이 유력했으나, 최근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차기 신한금융 회장 선임이 변수가 됐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진 행장의 선임이 예상외의 결과였듯 계열사 CEO에 '세대교체' 바람이 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신한금융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이달 중순 신한 계열사의 CEO 인사를 확정할 예정이다.

신한카드의 '통합 멤버십'은 임 사장이 지난 2019년에 들여온 뒤 지난해까지 3년간 회원수 성장세를 보여왔다. 신한 결제 플랫폼의 월간 이용 지표(MAU)도 올해 9월 100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1월부터 우리카드를 지휘해오던 김정기 우리카드 사장도 손태승 우리금융그룹의 회장 인선이 분수령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14일 금융지주 이사회에서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경영진의 선임은 이사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이자 책무"라고 강조함에 따라 손 회장의 연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 사장은 임기 첫 해 우리카드의 순이익 개선을 일궈냈을 뿐만 아니라 올해도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이 작년보다 2.7%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올해 7월에는 가맹점 식별 시스템 체계를 확보해 자체 결제망 구축을 위한 움직임에 나섰고, 9월에는 두 번째 해외 자회사 '우리파이낸스 인도네시아'를 출범했다.

지난해 3월부터 BC카드를 이끌어 온 최원석 BC카드 사장도 모회사인 구현모 KT 대표의 연임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KT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와 이사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구 대표를 차기 대표 후보로 단독 추천할 지 여부를 논의한다. 이사회는 심사위위원회 평가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이날 중 추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구 대표가 차기 대표 후보로 단독 추천되면 구 대표의 연임 여부는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최종 확정되고, 단독 추천이 안 되면 공모 절차를 밟는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최 사장은 구 대표가 영입한 인물"이라며 "구 대표의 연임 확률이 높은 만큼 최 사장도 임기를 이어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 사장은 BC카드의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해낸 인물로 평가받는다. BC카드는 중소 카드사에 결제망을 제공하는데, 주요 고객사들이 자체 결제망을 구축하면서 사업 다각화가 주요 과제로 꼽혔다. BC카드는 최 사장 임기 기간에 베트남의 '와이어카드 베트남' 지분을 100% 인수하고,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결제사업 해외 협력사로 단독 선정됐으며, 금융위원회로부터 개인사업자 신용정보평가업 본허가를 획득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카드 결제 프로세싱 대행 업무 등에서 얻는 매입업무수익 비중은 올해 3분기 말 81.9%로 지난해 말(88.1%) 대비 줄었다.

권길주 하나카드 사장의 연임 여부도 불투명하다. 지난해 4월 하나카드의 사장을 맡은 뒤 취임 첫 해에는 사상 최고 실적을 냈으나, 올해는 지난해 호실적으로 인한 기저효과와 특별퇴직 비용의 영향을 받아 큰 폭의 순익 하락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번 인사는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취임 후 첫 정기인사로 금융업권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정기인사에서 하나금융그룹 관계사 중 7개사의 CEO 연임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삼성카드 김대환 사장은 지난 8일 삼성금융그룹이 진행한 '2023년 삼성 금융계열사 사장단 정기인사'에서 연임으로 가닥이 잡혔다. 당초 이재용 회장의 취임으로 교체 바람이 크게 불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나, 삼성의 금융계열사 CEO가 모두 연임에 성공한 만큼 '변화'보다 '안정'을 추구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삼성카드의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456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3% 늘었따"며 "김 사장이 올해 실적 공로를 인정받은 점도 연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봤다.

chesed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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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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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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