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아내와 별거 중 당시 미성년자였던 자신의 딸들과 자녀의 친구를 추행하고 성폭행한 친부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A(50)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A씨에 대한 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도 함께 명령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2.03.17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지난 2016년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자택에서 당시 14살이던 둘째 딸을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자녀의 친구까지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0년에도 당시 9살이던 첫째 딸을 성추행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당시 A씨는 아내와 별거 중 자매를 혼자 양육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성적 욕구의 해소대상으로 삼은 패륜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라며 "안식처가 돼야 할 가정이 피해자들에게는 가장 위협적인 범죄 장소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죄책의 무게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해 상당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크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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