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작업대 탑승 중 16m 아래로 추락
공사규모 50억 이상…중대재해법 대상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태초에너지 변전설비 건설 공사장에서 근로자 2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17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0분경 강원도 삼척시에 위치한 태초에너지 변전설비 건설공사장에서 근로자 A씨(1968년생)와 B씨(1975년생)가 추락사고로 숨졌다.
당시 전신주 배전선로 작업 중 고소작업대에서 탑승 중이던 A, B씨가 16m 아래로 추락해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2명 모두 사망했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블루엔지니어링이 시공사인 해당 공사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건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기업에 우선 적용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 한 즉시 태백지청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내용을 확인하고,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 중지를 실시했다"며 "사고 원인 규명과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엄중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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