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 주택 구입·대환 대출도 공제 가능
직장가입자 건보료율 6.99%→7.09%
조규홍 "국고 지원·건보료 상한 같이 논의"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임차해 거주 중인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대출이나 이전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을 낮추는 등의 목적으로 갈아탄 대환대출도 보험료 공제를 받게 된다.
20일 국무회의에서는 이러한 건강보험료 주택금융부채 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주택금융부채 공제 제도는 공시가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1가구 1주택 또는 무주택 가구에 대해 건보료를 산정할 때 실거주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나 보증금담보대출 일부를 공제해주는 내용이 골자로 지난 9월부터 시행됐다.
기존에는 소유권 취득일(임차일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으로 3개월 전후 대출일 경우만 공제대상으로 명시됐다. 이 때문에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사거나 임차를 위해 대출을 받았음에도 3개월 전후 규정에 걸려 공제를 받지 못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령안에는 지역가입자가 임차해 살던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계속 그 집에 사는 경우 소유권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공제받도록 명시됐다.
또 대출 이자율을 낮추거나 대출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종전 대출과 같은 주택을 담보로 새로운 대출을 받고 종전 대출을 상환한 경우 최초 담보 대출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 대출 요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주택금융부채 공제 대상 확대는 연내 개정 시행령이 공포되는 대로 곧바로 시행된다. 현재 대환대출 6000명, 임차 후 취득 3000명가량이 공제를 신청한 상태다.
이와 함께 개정령안에는 지난 8월 결정된 내년도 직장·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도 반영됐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올해 6.99%에서 내년 7.0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인상된다.
무엇보다 직장인 건보료율이 7%를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한 달 평균 보험료는 올해 14만4643원에서 내년 14만6712원으로 2069원 인상된다. 현행 건강보험법은 직장가입자의 건보료율을 소득의 8% 내로 상한선을 두고 있는데, 이르면 2027년께 상한선 도달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료율은 최근 5년간 평균 2.7% 인상됐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건보 개혁 과정에서 건보료율 상한 문제도 논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조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건보료율은 가까운 시일 안에 법정 상한(8%)이 도래할 가능성이 있어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과 건보료율 상한 문제를 같이 논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 한다"고 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