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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복지부 장관 "건보 국고지원 연장…연금개혁 청년 납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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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초음파 등 일부 과잉진료 고쳐 지출 효율화"
"국민연금 개혁 먼저…직역연금 대상되기 어려워"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몰을 앞둔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과 관련 "현행과 같이 5년 일몰 연장이 바람직하다"며 "올해 안에 일몰 기한을 연장해 재정 지원에 차질 없게 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방향과 관련해선 "낮은 보험료 수준과 함께 부족한 보장성에 대한 비판이 충분히 고려돼야한다"며 "청년층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우선 가장 시급한 문제로 일몰을 앞둔 건강보험 국고지원 재연장을 꼽았다.

◆ "건보 국고지원 5년 연장 바람직…기금화는 시기상조"

조 장관은 "일몰 폐지는 건보 구조 개혁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건보의 국고지원 연장'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된 가운데 민주당과 노동계·일부 시민단체에선 일몰 규정을 완전 폐지하고 국고 지원을 영구화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조 장관은 그러나 "건보 지출 효율화 구조 개혁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방안이 나오기 전 국고 지원 관련한 내용과 기한만을 별도로 논의하는 건 효율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보료율은 가까운 시일 안에 법정 상한(8%)이 도래할 가능성이 있어 국고 지원과 건보료율 상한 문제를 같이 논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2.12.19 kh99@newspim.com

국회 통제를 받게 하는 건보 기금화에 대해선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조 장관은 "기금화할 경우 건강보험의 지출 결정에 있어 의학적 전문성이 저해될 수 있고, 코로나19 등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에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봤다.

다만 "지출 효율화 관련해 투명성 제고 요구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기금화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유일한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주요 사안을 국민께 정기적으로 아리고 국회에 관련 내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것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 아닐까 싶다"고 했다.

정부의 '문재인 케어' 폐기 논란이 빚어진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과 관련해선 "보장성 약화가 아니라 건보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출을 효율화하고 구조개혁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남용과 자격도용 등 부작용을 줄이고 필수의료를 확대하는 한편 응급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지원을 강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 "용돈 연금 비판 국민연금…청년층 납득 방향 중요"

정부는 내년 3월 '국민연금 장기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해 10월 '국민연금 제도 개혁안'을 내놓는다. 조 장관은 연금개혁과 관련, "장관이 어떤 방향성을 얘기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다만 지속가능성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청년층이 마음 놓고 보험료를 낼 수 있는 것이며 젊은이들이 반발하면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했다.

소위 '용돈 연금'으로 불리는 부분 또한 개선점이다. 조 장관은 "보험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도 낮은 상태고 급여 자체도 60만원보다 낮아 용돈연금이라고 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이나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연금 개혁에 있어 공무원·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은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점도 시사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에 앞으로 수십 년간 지속할 수 있는 연금개혁의 완성판이 나오도록 지금부터 시동을 걸어야한다"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구조적인 개혁에는 외국의 사례를 봐도 십수년이 걸린다"며 "직역연금 개혁은 '어느 정도의 예외 특례를 인정할 것이냐가 문제'기 때문에 국민연금 개혁이 먼저 이뤄져야한다"고 했다.

◆ "실내마스크 해제시점 특정 어려워…7일 격리 재검토 가능"

조 장관은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 의무에 대해 재검토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실내 마스크 해제와 연계해서 필요하면 재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 한다"며 "다만 실내 마스크 해제 시점은 유행상황과 불확실성 등을 감안할 때 특정 시점을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정부가 이달 말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여부를 발표하기로 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7일 브리핑을 통해 실내 마스크 착용 기준과 대상을 논의해 착용 의무 조정 시점을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 중으로 제시했다. 사진은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의 모습. 2022.12.07 hwang@newspim.com

조 장관은 "지난 4월 격리의무 전환 기준을 마련했고 5월 평가를 시작했는데 코로나19 재유행 때문에 전환 평가를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후 7일 격리 의무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겨울철 유행상황이 안정화되고 현행 2급 감염병인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게 되면 이와 연계해서 검토해야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조 장관은 '설 연휴 전후로 실내마스크 완화 조치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필수의료를 제외하고 권고·자율 착용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방향과 기준을 정립해 국민께 예측가능성을 드려야하는 만큼 한창 논의 단계로, 23일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 유행 상황이나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특정 조정 시점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한편 여성가족부가 해제되고 복지부 산하 본부로 이관되는 데 대해선 "양성평등 정책은 출산, 양육, 보육, 고용 등 삶의 전 영역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복지부는 관계부처를 통합한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종합 정책방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복지부는 아동, 장애인, 노인학대 예방·대응기능을 가지고 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익 증진과 지원체계 구축이 가능하고 체감도 높은 피해자 보호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한다"며 "여성 정책도 이관돼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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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오늘 9440억 재상고 시한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최종 결론을 앞두고 있다. 파기환송심에서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 지급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재상고 시한이 임박하면서 양측의 재상고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재상고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재계의 관심은 최 회장 측의 재상고 여부에 쏠려 있다. 판결 초기에는 재상고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막판까지 변호인단과 재상고 여부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 선고 직후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고 밝한 바 있다. 노 관장 측의 재상고 검토 여부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게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최 회장이 시한 내 재상고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바로 확정되고, 다음 날부터 돈을 모두 갚을 때까지 연 5%의 지연 이자를 물어줘야 한다.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에 달한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파기환송심에서도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판단이 유지된 만큼 재상고가 이뤄진다면 최 회장 측이 법률적 쟁점을 다시 제기할 가능성이 주로 거론된다.  최 회장 뿐 아니라 양측 중 한 쪽이라도 재상고 시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선 대법원 판결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을 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다만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는 재판이 아니라 법리 오해 여부만 판단하는 법률심이라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100wins@newspim.com 2026-08-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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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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