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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잉 진료' MRI·초음파 제한적 건보 적용…'문재인 케어' 손질

기사입력 : 2022년12월08일 15:28

최종수정 : 2022년12월08일 16:00

정부 건보재정 악화 우려…'건보 지속가능성' 대책
초음파 급여화 등 文케어 후퇴…"혜택 축소 아냐"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과잉 진료'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MRI·초음파 진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정부가 추진했던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뒤집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우선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급여 항목 중 남용이 의심되는 MRI(자기공명영상장치), 초음파 검사에 대해 급여 적용 여부를 다시 살핀다.

또 외국인, 해외 장기체류자 등은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건보 혜택을 받도록 하고 지나치게 의료 이용이 많은 사람은 본인 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 공청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2.12.08 hwang@newspim.com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단계별 급여화가 시작된 2018년 이후 초음파·MRI 이용량은 연평균 약 10% 증가했고 진료비는 3년 새 10배 늘었다. 정부는 먼저 의료현장에서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한 경우에도 MRI, 초음파 검사 등이 시행되고 있다고 보고 남용이 의심되는 항목의 급여기준을 명확히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만간 의사단체 등 의료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을 적용(급여화)할 예정이던 근골격계 MRI·초음파는 의료적 필요도가 입증되는 항목을 중심으로 '제한적 급여화'를 추진한다. 의료적 필요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는 건보 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것.

아울러 외국인의 피부양자나 장기 해외 체류 중인 국외 영주권자가 고액 진료를 받는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이들이 입국 6개월 후부터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외래 진료 시 자격을 도용할 경우 현재는 적발 시 환수액이 부정수급액의 '1배'인데 이를 5배로 올린다.

일정 수준 이상 과도하게 외래 의료를 이용한 사람의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난해 연간 외래 의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넘는 사람은 2550명에 달했다. 이들에게 급여비로 투입한 액수는 250억원이 넘는다. 암 등 중증·희귀질환자가 중증질환이나 합병증 진료를 받을 때 낮은 본인부담률 적용하는 '산정특례' 제도에서도 관련성 낮은 질환은 제외해 대상 범주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건보 보장성 후퇴로 고령층 등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이번 대책) 국민의 혜택은 최대한 유지하되 합리적이지 않고 남용되는 보장성 부분을 덜어내는 방향"이라고 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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