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상법·노란봉투법 등 반기업법 잇따라 국회 통과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미국과의 상호관세율 협상이 급박하게 진행중인 가운데, 국회가 지난 28일 여당 주도로 '더 센' 상법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을 잇따라 통과시켰다. 두 법 모두 소액주주와 노조에 일방적으로 유리해 기업 경영을 힘들게 하는 '기업 옥죄기' 법으로 통한다. 이달 초 주주 충실 의무 등을 담은 상법 개정에 이어 '더 센' 2차 개정안에 더해 노조 파업을 법제화한 노란봉투법까지 빠르게 추진되자 재계는 망연자실 상태다.
'더 센'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집중투표제는 2인 이상의 이사 선임 시, 주식 1주마다 선임할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소액주주가 원하는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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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탁윤 산업부 차장 / tack@newspim.com |
재계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현재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주목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조선업을 비롯해 자동차, 철강업종이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는 상황에서 노조법 개정으로 하청노조의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산업생태계의 붕괴와 함께 일자리 감소 등 우리 산업 경쟁력은 심각하게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재명 정부는 첫 세제 개편안을 통해 법인세율을 기존 24%에서 25%로 올릴 것으로 보인다. 또 증권거래세도 올릴 방침이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했던 증권거래세율은 현재의 0.15%에서 0.18%로 복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도 다시 강화된다. 윤석열 정부 당시 50억원까지 완화됐던 대주주 기준이 10억원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연말 대주주 지정을 피하려는 개인의 매도 폭탄에 주가가 하락하는 현상이 되풀이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JP모건 등 해외에서도 이재명 정부에서 '코스피 5000' 달성이 가능할 것이란 장밋빛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증시가 3000선을 넘은 것은 계엄정국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억눌린 투자심리가 회복된 영향이 가장 크다. 주식시장 판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계엄 후폭풍에 코스피 지수는 지난해 말 2300선까지 떨어졌었다. 올해 4월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전쟁 촉발로 2200선까지 밀렸다.
주가를 결정하는 요인은 기업 실적과 밸류에이션(평가 가치), 수급, 경제 상황 등 다양하다. 그중 무엇보다 기업 실적이 뒷받침돼야 하는 것은 명약관화다. 이미 미국 관세 부과 여파로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차, 기아 등 국내 주요 수출 대기업의 2분기 실적이 반토막 수준으로 나빠졌다. 하반기 실적 전망이 더 어두운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기업 옥죄기'법이 아니라 기업 기 살리는 법을 통해 본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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