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최아영 기자 = 서울 종로구의 귀금속 상가에서 이웃 상인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A(61) 씨를 조만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2022.12.20 allpass@newspim.com |
귀금속 상가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15일 다른 상인과 시비가 붙어 싸우는 도중에 흉기를 꺼내 들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싸우는 모습을 촬영하던 또 다른 상인에게 "카메라를 끄라"며 "가만두지 않겠다"라며 흉기를 꺼내 보인 것으로 파악된다.
당시 현장에 있던 상인 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출소 경찰관은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출동했을 때는 A씨가 이미 범행 장소에서 떨어져 있었다"며 "흉기를 휘둘렀다는 부분도 확인이 안 되는 등 현장성이 부족해서 파출소에서는 현행범 체포 대신 임의동행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피해자 조사를 시작했다. 피해자 중 불안감을 호소하는 일부는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로 지정해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이후 사건 다음 날인 16일 피의자 조사를 마쳤고 현재 송치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자들은 A씨와 한 공간에 있는 게 불안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A씨가 운영하는 귀금속 상가는 한 층에 수십개의 매장이 같이 있는 집단 상가다. 이 때문에 사건 당시 A씨와 마찰이 있던 피해자들이 사건 이후에도 계속 A씨와 마주치고 있다. 한 상인은 "A씨가 흉기로 협박한 후 두려워서 출근을 못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씨는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는 데도 불안해서 온종일 등에서 식은땀이 난다"며 "A씨는 적반하장으로 '벌금 내며 그만'이라며 다른 상인들에게 떵떵거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경찰은 A씨에게 접근금지명령이나 구속영장 청구를 하기엔 요건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A씨와 직접적으로 다툰 남성 상인이 "별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진술한 데다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가정폭력이나 데이트폭력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불안해해서 경찰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를 끝냈고 송치도 곧 이뤄질 것"이라며 "스마트워치뿐만 아니라 수시 모니터링 등 신변 보호에 해당하는 건 모두 적용시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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