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향후 5년간 판사 정원 370명, 검사 정원 220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과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판사 정원은 오는 2023년 50명, 2024년 80명, 2025년 70명, 2026명 80명, 2027년 90명씩 총 370명을, 검사 정원은 오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매년 40명씩, 2026년부터 2027년까지는 매년 50명씩 총 220명을 증원하게 된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
법무부는 증원 배경으로 ▲난이도 높은 사건의 증가 ▲제판제도 변화로 인한 재판의 장기화 심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건 처리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업무 비효율성이 커짐에 따라 사건 처리 지연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가중되는 문제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번 판사·검사 정원 증원으로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법원의 인권보호 및 후견적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법통제 및 인권보호, 범죄수익환수, 범죄 피해자 지원 등의 업무역량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법률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국회의 과반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권력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라며 법개정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국회 의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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