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증명이 없다" 원심 무죄 판결 확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이른바 '연세대 아이스하키 입시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연세대학교 등 교수들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방해로 기소돼 원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연세대 등 교수 4명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은 "원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며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계로 인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이들 교수들은 2019학년도 연세대 체육교육학과 체육특기자 선발 전형에 평가위원 등으로 참여해 특정 학생 7명의 점수를 조작, 최종 합격하도록 해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로 인해 합격권 지원자 22명이 불합격 결과가 도출되도록 점수가 조작된 것으로 조사돼 재판에 넘겨졌다.
하급심 판결은 엇갈렸다. 1심은 이들에게 징역 1년6개월~2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평가 절차에 어느 정도 하자가 있었다 볼 수 있으나 평가 결과가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합격자 모의를 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누가 합격자로 내정됐는지 증거가 없다고 봤다.
검찰은 연세대 교수가 입시 비리를 주도하고, 나머지 교수 3명을 전형 평가위원으로 추천해 점수 조작을 모의한 것으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체육교육학과 교수들이 대체로 평가위원에 선정되기를 꺼려 일정이 되는 사람들을 추천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검사 측 주장이 사실이라 해도 '입시비리를 저질렀다'는 혐의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무죄 판결했다.
대법도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이들 교수들은 1심에서 실형을 받아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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