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김정태의 부동산주간뷰] 다주택자 규제 완화가 아쉬운 이유

기사입력 : 2022년12월25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12월25일 07:00

다주택자보단 1주택자·무주택자에 규제완화 초점
'경제 위기'가 아닌 '경기 침체' 대응 수준…규제 완화 강도 높여야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후속 조치가 당초 예상보다 신속하게 발표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기조를 밝힌 지 1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서다. 부동산 관련 대책 뿐 만 아니라 거시 경제의 운용 방향을 총 망라한 '2023 경제정책'이란 이름으로 말이다.

과거의 기억을 더듬어 봐도 정부가 전 방위적으로 이렇게 신속한 정책을 내놓은 적이 있었나 할 정도다. 정부도 침체 그 이상을 우려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고금리·고환율·고유가 등이 몰고 온 경기 침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의지를 내보였다는 점은 분명 긍정적이다. 내년 경제정책에선 부동산관련 규제 완화 내용이 대거 포함하고 있으며, 시장이 요구하는 목소리도 어느 정도 담아냈기 때문이다.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다주택자 규제 완화다. 주요 골자는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금지 해제(LTV 30% 상한)▲취득세 중과율 절반 인하(2주택자는 중과 배제)▲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2024년 5월까지 유예 연장(세제 개편 예정)▲민간등록임대의 부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대출 규제 뿐만 아니라 세제 중과를 풀었다는 점은 정책적 시그널이 전 정부와 완전히 바뀌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다주택자 등에 대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해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규제 정상화 또는 완화에도 아쉬운 점들이 몇 가지 있다. 정부가 내세운 대외적 명분에 비해선 경제 위기를 대응하는 수준에는 미흡하고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우선 이번 대출 규제 완화대책에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완화에 대한 내용이 없다. '특례보금자리론'이 1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고 하지만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위한 혜택에 한정된다. 다주택자들에게 대출을 허용하겠다지만 DSR이 그대로 묶여진 이상 다주택자 또는 다주택자가 되려는 수요가 살아날지 의문이다.

세제 중과 배제 또는 완화도 마찬가지이다. 취득세 감면 효과 대비 2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가 되려는 수요를 유인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이 되겠냐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고금리 상황에 집값 급락세가 이어지고 DSR의 대출 제약도 있는데, 취득세를 낮춰준다 해서 집을 사서 세를 줄 메리트가 있겠냐는 것이다. 양도세 역시 중과배제라고 하지만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다. 김대중 정부처럼 취득세·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 또는 대폭 감면 해주지 않는 이상 유인책이 약하다는 평가다. 

가장 아쉬운 대책은 민간등록임대이다. 물론 과거에도 허용되지 않았던 전용면적 84㎡를 포함시킨 점은 긍정적이다. 수요 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 하지만 10년 장기 의무임대에 묶이는데 비해 취득세, 양도세 등 세제 혜택은 민간임대 등록하지 않는 집주인과 같다.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도 민간임대 등록을 확대해줬지만 5년을 더 늘린 15년 이상 의무임대기간을 지켜야 한다. 서울과 수도권 외곽에서 이 같은 장기 임대기간을 유지하면서 민간임대사업을 하려는 수요가 있을지 의문이 든다.

특히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문제다.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임대를 권장하는 정책을 펼치다가 시장 분위기가 바뀌니까 갑자기 투기꾼으로 모는 규제 강화로 돌변하니 정부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높다. 시장에선 이런 점들 때문에 다주택자 유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사실 '2주택자에게 집을 더 사라'는 정책 시그널로 보기 어렵다. 추가 매수를 유인할 만큼 메리트가 없고 3주택자 이상에겐 규제 강도가 여전히 강하다. 다시 말해 이번 부동산 대책의 수요 유인 초점은 1주택자와 무주택자에 맞춰져 있다고 보는 게 맞다.


정부의 인식이 '경제 위기' 단계보단 아직 '경기 침체' 단계에서 대응하는 수준인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 스스로 경제 위기를 부추길 필요는 없다. 하지만 내년 경제성장률을 1.6%에 그칠 것을 전제로 경제운용방향을 세웠다는 점에선 그 이상의 불확실성에 대한 추가적인 선제 대응책이 나와야 한다.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