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핌] 변병호 기자 = 강원경찰청은 내년 6월까지 200일간 건설 현장 갈취·폭력행위 등 조직적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강원경찰청 전경.[사진=강원경찰청] oneyahwa@newspim.com |
도 경찰청에 따르면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폭력, 조직적 폭력·협박을 통한 금품갈취, 특정집단 채용이나 건설기계 사용강요, 불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 등이 집중 단속대상이다.
또한 올해 32건에 93명을 수사해 이중 1명을 구속했고 19명(17명 송치, 2명 불송치)에 대한 수사를 마쳤으며 건설 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3주 만에 28건, 73명에 대해 수사 또는 입건 전 조사중이다.
특히 지난 8일부터 시작한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공공안전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종합대응팀(24명)을 꾸려 주 2회 첩보 수집 및 수사 진행 상황 점검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도경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18명)와 강력범죄수사대(17명)에 전담수사팀 총 35명을 편성하고, 17개 경찰서에 신속대응팀 335명을 편성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도형 강원청장은 "건설현장에서의 각종 불법행위는 고질적 병폐인 만큼 발생 즉시 '현장 검거 원칙'으로 보복 범죄, 조직적 폭력 등 악질적 사안은 가담자·배후까지 발본색원해 구속수사 등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며"수사팀장을 피해자보호관으로 지정해 피해자·신고자 상황에 맞는 안전조치에 만전을 다하고 있으며 피해를 당한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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