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요한 기자 = 대한항공은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이 아시아나와의 기업결합심사를 승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대한항공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은 이후 기업결합심사 필수 신고 국가 중 첫번째 승인이다.
대한항공 보잉787-9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
대한항공은 2021년 1월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하고, 약 2년간 SAMR과 시정 조치를 협의했다. SAMR의 이번 승인 결정은 진행 중인 다른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한항공이 기업결합을 신고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총 14개국이다. 이중 터키, 대만, 호주 등 9개국 경쟁 당국은 결합을 승인하거나 심사·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사를 종료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필수 신고국가인 미국, EU, 일본과 임의 신고국가인 영국의 기업결합 승인만 남겨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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