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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로유지보수 개편 논의 본격화…"코레일·정부 재정부담 줄인다"

기사입력 : 2022년12월29일 06:01

최종수정 : 2022년12월29일 06:01

조응천 의원 '코레일 위탁' 삭제 철산법 개정안 발의
유지보수 위탁 이중구조로 비효율…"국비 절감 가능"
수익과 무관해 코레일 적자 기여…"선진화 앞당겨"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철도 운영사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맡고 있는 선로유지보수를 국가철도공단 등에 이관하기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시동을 건다.

정부가 이해당사자인 코레일, 국가철도공단을 참여시켜 최근 발주한 용역과 별도로 국회 차원에서도 철도안전체계 재검토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잇따른 철도사고로 코레일의 안전 문제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수십년째 지속된 철도 상하분리 논쟁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유지보수 코레일 위탁' 삭제 철산법 개정안 발의…공단 "10년 간 8000억 국비 절감"

29일 국회와 철도업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철도시설유지보수를 코레일에 위탁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코레일이 시설유지보수를 맡으면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국가사무를 대행하는 공단이 시설의 관리감독을 맡되 유지보수를 위탁하는 이중 구조로 인해 비효율과 책임소재 문제가 크다는 취지다. 국가기관이던 철도청을 큰 틀에서 코레일, 공단으로 분리했지만 선로유지보수를 코레일이 맡으면서 미완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시설유지보수를 관리감독기관인 공단이 맡으면 정부 재정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게 찬성 측 주장이다. 선로사용료와 국고를 사용하던 유지보수 예산체계가 공단 자체 예산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공단이 유지보수를 직접 수행하면 보수비는 선로사용료, 인건비는 공단 자체수입에서 충당해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철도공단 분석에 따르면 내년부터 유지보수를 담당한다고 가정할 때 10년 간 8389억원, 연 평균 839억원의 국비를 아낄 수 있다. 반면 코레일이 유지보수하는 현 체제에서는 국고에서 지출된 보수비가 2018년 2433억원에서 올해 3667억원으로 4년 만에 50% 급증했다.

유지보수 이원화 체제에서는 코레일의 반대로 유지보수비 표준화, 표준단가 정립도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철도공사는 유지보수 위탁비의 일부를 운영시설 인건비 등 유지보수와 관련 없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비효율 요소가 크다는 주장이다.

동시에 국비 절감을 통해 유지관리 선진화를 앞당겨 안전을 강화시킬 수 있다. 인력 중심의 현 유지보수체계를 디지털화 등 기술 기반으로 전환해 관련 인력 운용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1인당 유지보수 선료연장은 0.84km로 독일(1.34km), 스위스(1.6km), 네델란드(2.2km) 등 선진국 대비 낮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이 경우 2026년 이후 관련 지출은 더 줄고 수입은 증가해 예상치보다 국고를 더욱 아낄 수 있을 전망이다.

유지보수 선진화의 핵심 중 하나인 철도시설종합정보시스템(RAFIS) 안착에도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철도시설의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데이터를 보유한 코레일이 협조하지 않으면서 무용지물에 그치고 있다.

자료사진.[뉴스핌 DB]

◆ 유지관리 선진화 가능…"철도산업 방향성 진단해야"

선로유지보수 전환은 코레일의 만성 적자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유지보수는 수익이 나는 부문이 아니어서 현재는 운영수입으로 안전부문을 메꾸는 구조다. 흑자사업인 고속열차가 일반열차 적자를 충당하는 것과 유사한 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 시장형 공기업인 코레일은 적자경영 부담을 안고 가야 하는 데 비해 비용과 수입의 차액을 정부가 보전하는 구조로 운영되는 공단은 상대적으로 이윤 추구에서 자유롭다. 재무 관점에서 보면 수익을 낼 수 없는 유지보수부문은 코레일의 '계륵'인 셈이다.

반면 코레일과 철도노조는 운영과 유지보수가 일원화돼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운행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문제는 운영사에 일차적으로 책임이 귀속돼 유지보수와 운영이 분리되면 책임의 구분이 불명확해진다고도 우려한다. 하지만 유지보수를 공단이 담당하면 국가책임 하에 유지보수를 일원화해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도로, 항공, 해운 등 다른 교통시설에서 기반시설 관리책임과 운송사업자가 분리돼 있는 것과 비교해도 철도산업 구조는 기형적이라는 시각이다.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국회는 관련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를 준비하다 철도노조의 반대로 시점을 미루고 토론회를 개최해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하지만 철도노조가 토론회를 방해하며 공개 진행이 불가능해 비공개로 전환된 바 있다.

국토교통부 역시 잇따른 철도사고를 계기로 안전체계 전면 재검토에 착수했다. 선로유지보수와 관제를 운영사인 코레일이 담당하는 게 적절한지가 핵심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코레일, 공단이 공동 용역을 발주해 내년 상반기까지 구상안을 낸다는 목표다. 국회와 정부가 동시에 철도안전체계 진단에 나서면서 관련 논의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철도업계 관계자는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철도사고의 반복을 중요한 경고신호로 봐야 한다"며 "개별 조직 차원의 이익이 아니라 철도산업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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