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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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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이사관 ▲교육부 예혜란 ▲인재양성정책과장 강정자 ▲대학규제혁신총괄과장 박준성 ▲지역인재정책과장 윤소영 ▲평생직업교육기획과장 하유경 ▲교육부(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 지원근무) 장미란 ▲교원정책과장 최보영 ▲교육부(교원양성연수과 지원근무) 조재익 ▲교육복지정책과장 이상돈 ▲교육부 정윤경 ▲교육시설과장 정영린 ▲교육부 이소영 ▲대학운영지원과장 김홍순 ▲유아교육정책과장 이용학 ▲교육자치협력과장 최수진

◇서기관 ▲교육부(사회정책총괄담당관 지원근무) 안웅환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 송선진 ▲교육부 엄진섭 ▲중등직업교육정책과장 이상범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장 구영실 ▲대학재정과장 김진형 ▲교원양성연수과장 원용연 ▲사회정책조사분석팀장 김효신 ▲사회정책의제담당관 나은종 ▲전문대학법인지원팀장 김동안 ▲사학감사담당관 홍수영 ▲지역혁신대학지원과장 박성하 ▲인성체육예술교육과장 박창원 ▲교육국제화담당관 유희승 ▲평생학습지원과장 권삼수 ▲교육부 노진영 ▲인재선발제도과장 김혜림 ▲인재양성지원과장 정상은 ▲교육안전정책과장 최화식 ▲고등직업교육정책과장 이상우 ▲교육부 어효진 ▲예산담당관 권지영 ▲동북아교육대책팀장 김주영 ▲교육부 이지현 ▲지방교육재정과장 채홍준 ▲방과후돌봄정책과장 나현주 ▲유보통합추진준비팀장 지혜진 ▲학술연구정책과장 고영훈 ▲교육데이터담당관 이지은 ▲글로벌교육정책담당관 이혜진 ▲혁신행정담당관 김새봄 ▲기초학력진로교육과장 최윤정 ▲청년장학지원과장 안상훈 ▲재외교육지원담당관 안수미 ▲장애학생평생교육팀장 민미홍 ▲국립대학병원지원팀장 김수정 ▲대학경영지원과장 최용하 ▲융합교육지원팀장 마소정

◇기술서기관 ▲학생건강정책과장 정희권 ▲교육시설안전팀장 김관영 ▲정보보호팀장 김도영 ▲교육정보시스템운영팀장 유성석

◇장학관 ▲교육부 박수경 ▲학교생활문화과장 강전훈 ▲학교교수학습혁신과장 유상범 ▲교육콘텐츠정책과장 이진우 ▲특수교육정책과장 김선미 ▲교육과정지원팀장 김한승

<정년퇴직>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원찬
◇서기관 ▲박봉현 ▲한위전 ▲한모성 ▲김재화 ▲이현옥 ▲박승철
◇기술서기관 ▲강래철 ▲고승우

<명예퇴직>
◇서기관 ▲김용섭 ▲이재욱 ▲신철진 ▲정석인 ▲김유중 ▲임미양

<퇴직준비교육 파견>
◇일반직고위공무원 ▲송기동 ▲오승현 ▲이용균 ▲류정섭
◇부이사관 ▲김보엽 ▲최인엽
◇서기관 ▲이채일 ▲방성수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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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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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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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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