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반쪽 민영화] ①국민연금 주주권 강화에 흔들리는 KT·포스코

기사입력 : 2023년01월03일 08:47

최종수정 : 2023년01월12일 07:38

국민연금 한마디에 대표후보 '경선' 추가한 KT
"국민연금 개입 KT→포스코→공기업? 기업환경 나빠져"

민영화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국민연금 한 마디에 휘청인다. 최근 대표 후보 선정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KT 이야기다.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예고함에 따라 향후 민영화 기업을 둘러싼 외풍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CEO교체' 수모를 피해가지 못한 포스코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여전히 갈 길이 먼 민영화 기업들의 현 주소와 이들 기업의 진정한 자립을 위한 과제들을 톺아봤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조재완 이지민 기자 = 국민연금이 최근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화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국민연금이 KT·포스코 등 국민연금을 최대주주로 둔 '오너없는 기업' 대표 선임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미 KT 차기 대표 선임 과정에는 국민연금 입김이 미치고 있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움직임에 기업 경쟁력 측면에서 찬반 의견은 엇갈린다.

[반쪽 민영화] 글싣는 순서

1. 국민연금 주주권 강화에 흔들리는 KT·포스코
2. '국민색' 지우려는 포스코·KT...가속페달에 부작용도
3. 진짜 민영화 되려면..."이사회 독립성 갖춰야"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강화 첫 타깃 된 KT

3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강화된 주주권 행사에 첫 타깃이 된 곳은 KT다. KT는 내년 3월 주주총회를 거쳐 차기 대표를 선임하는데, 지난 28일 최종 대표 후보로 현재 구현모 KT 대표를 확정했다. 구 대표를 후보로 확정하는 과정에선 국민연금 개입이 두드러졌다.

지난달 8일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실에서 보면 소유분산기업에서 회장 등을 중심으로 지배구조를 고착화하고 후계자를 양성하지 않는다거나 대표나 회장 선임 및 연임 과정에서 현직자 우선심사와 같은 내부인 차별과 외부 허용 문제를 두고 쟁점이 되고 있다"면서 "이는 사회적 공감대를 이룰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KT는 차기 대표 후보로 구현모 대표를 단독으로 연임 심사하겠다고 밝혔던 만큼, 김태현 이사장의 이 같은 발언은 KT를 두고 한 발언으로 풀이됐다. 국민연금은 KT 지분 10.35%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국민연금 발언 후 KT 경선 도입했지만...짬짜미 경선 논란

국민연금 발언 후 구현모 대표만 두고 단독으로 후보 심사를 했던 KT는 돌연 경선 방식으로 후보 심사를 전환했다. KT는 경선을 통해 14명의 사외이사와 내부 후계자 양성 프로그램에서 검증된 13명의 사내 후보자를 검토했다.

하지만 KT 대표 후보의 경선 과정에선 공모 절차를 밟지 않고, 심사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며 국민연금에 보여주기 위한 짬짜미 경선이란 논란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방송미디어 수석전문위원은 "KT 이사회가 연임 적합 판단을 내리자마자 구 대표는 복수 후보 심사방식을 택하겠다고 제안했지만, 그 이후 15일간 일정 대표이사 공모나 심사 절차에 대한 내외부 공지가 있거나 공개한 적이 없었다"면서 "문제는 최종 후보자 선정에 대한 심사절차, 평가방식 등에 대해 아무도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역시 구현모 대표가 최종 후보로 결정된 그날 저녁 이례적으로 KT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CEO(최고경영자) 후보 결정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라며 "의결권 행사 등 수탁자 책임 활동 이행 과정에서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 주주권 강화, 기업경영에 긍정? 부정?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8일 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국민연금공단] 2022.12.08 kh99@newspim.com

이 같은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는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기업들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주목되는 곳은 KT와 같이 국영기업에서 민영화 한 포스코다. 포스코홀딩스는 국민연금이 최대주주로 지분 8.5%를 보유하고 있다.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은 2021년 3월 연임됐고, 임기는 2024년 3월까지다. 최정우 회장이 연임될 당시, 최대주주 국민연금은 '중립' 결정을 내리며 정치권 입김을 크게 받지 않고 연임에 성공할 수 있었다. 포스코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회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 하고 교체돼 왔다.

포스코 관계자는 "정권에 따라 회장이 교체됐지만, 정부 입김으로 자리에 앉진 않았다"면서 "최정우 회장 역시 전 정권과 엮여 있는 것이 없고, 오히려 최 회장 체제에서 국민기업 이미지를 떨치고 민간기업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오너가 분명하지 않은 기업에서 스튜어드십 코드가 적극적으로 이용되지 못 하면, 결국 기업 내부 세력에 의해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다"면서 "소유주가 분명하지 않은 기업이 일부 내부 구성원의 기업처럼 운영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원식 건국대 명예교수는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은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야압이 될 수 있다"면서 "KT에서 포스코로 국민연금 개입이 이어지면 다른 공기업도 똑같은 문제가 생겨 정부가 민간기업 지배구조에 간섭하게 되고, 결국 우리나라 기업 환경은 나빠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정상 위원은 "KT에 대한 국민연금의 과도한 개입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며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 등 수많은 정치권 인사가 KT 낙하산으로 내려왔는데, 윤석열 정부 역시 국민연금을 통해 KT 인사에 개입하고 민간기업을 조종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chojw@newspim.com catchm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제2딥시크" 中 마누스 성능 알고보니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 벤처기업이 지난 5일 공개한 '마누스(Manus)'라는 이름의 AI 모델에 중국 IT 업계가 "제2의 딥시크(DeepSeek)가 나타났다"며 술렁이고 있다. 중국 관영 경제지인 중신징웨이(中新經緯)는 "6일 새벽 중국 IT 전문가들은 마누스의 충격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며 "이는 딥시크 충격 당시의 현상과 유사하다"라고 전했다. 또한 "AI 게시판은 모두 마누스로 도배되다시피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매체는 "마누스가 중국 AI 업계에 충격을 주면서 6일 중국 증시 AI 섹터에 상한가 종목들이 속출했다"라고도 평가했다. 마누스를 개발한 업체는 '후뎨샤오잉(蝴蝶效應)'이라는 이름의 벤처기업이다. 후뎨샤오잉은 '나비효과'라는 뜻이다. 후뎨샤오잉은 지난 5일 마누스 테스트 버전을 공개했다. 사용을 원하는 사람은 테스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테스트 코드를 부여하고 있다. 신청자가 몰리면서 6일 마누스의 서버는 다운됐고, 테스트 코드 부여를 중단했다. 한때 테스트 코드는 7000달러에 거래될 정도로 가격이 치솟았다. 이에 6일 저녁 후뎨샤오잉은 성명을 발표했다. 회사는 "이처럼 많은 관심이 쏟아질 줄 몰랐고, 우리의 서버 용량은 확실히 한계가 있다"라며 "앞으로 더 많은 사용자가 마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발표했다. 또한 "현재 마누스는 갓난아이 상태로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라며 "우리가 마누스 정식 버전에서 구현하고 싶은 경험과는 차이가 크다"라고 밝혔다. 마누스는 챗GPT, 딥시크와 달리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 혹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마누스는 이력서 심사, 부동산 연구, 주식 분석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회사 측은 "GAIA 벤치마크라는 AGI(범용 인공지능) 성능 평가에서 오픈AI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라며 "마누스는 생각과 행동을 연결하는 AI"라고 설명했다. 후뎨샤오잉의 수석 엔지니어인 지이차오(季逸超)는 애플의 생태계 혁신 대회에서 '맥월드 특등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다. 이 기업의 핵심 인원들은 텐센트와 바이트댄스의 엔지니어 출신들이다. 마누스를 개발한 벤처기업 후뎨샤오잉의 수석 엔지니어인 지이차오. [사진=후뎨샤오잉] ys1744@newspim.com 2025-03-07 08:39
사진
尹 석방 탄핵심판 어떤 영향 있을까? [서울=뉴스핌] 김현구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2일 만에 석방됐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의 불명확성 등을 지적한 만큼, 향후 윤 대통령 형사재판에서 이런 부분들이 우선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8일 오후 5시48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밖으로 걸어 나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에 이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이날 윤 대통령의 석방지휘서를 송부하면서 석방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지 52일, 같은달 26일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된지 41일 만에 구치소에서 나오게 됐다. [의왕=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3.08 leehs@newspim.com ◆ 檢 본안서 구속·기소 정당성 입증에 주력 전망 재판부는 검찰이 구속기간을 넘겨 윤 대통령을 기소했고, 공수처의 수사권 등과 관련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지적하며 현 단계에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본안에서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검찰은 향후 본안에서 우선 구속과 기소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지청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아직 윤 대통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수사 중인 것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구속수사를 하는 것보다 어려움은 있겠지만 수사 동력이 떨어지거나 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윤 대통령 수사를 주도한 공수처의 수사권 부분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위 사정들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을 계속해서 지적해 왔다. 이에 이번 윤 대통령 석방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윤 대통령 기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금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게 제일 큰 쟁점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기소한 것이라면 공소 기각이 돼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공수처의 권한 없는 수사가 인정되면 수사 내용 전체가 날아갈 수 있다. 다만 법원도 본안이 아닌 구속 취소 여부를 다루는 현재 단계에서 일도양단식으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 무효'라고 하긴 부담스럽기 때문에 본안에서 다루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입장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2025.02.25 photo@newspim.com ◆ 탄핵심판, "형사재판과 연관 없어"...재판관 심적 부담도 향후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된다. 특히 이번 구속취소 결정으로 인해 근시일 내 선고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쏠린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서 드러난 윤 대통령의 일련의 행위들은 국헌문란으로 볼 소지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며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직접적 연관이 없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다른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구속이나 공수처의 수사권, 개별 혐의의 유·무죄는 형사재판에서 다뤄질 부분"이라며 "큰 틀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전후 행위가 파면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보는 탄핵심판과는 관련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구속취소 결정이 헌재 판단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법재판관들의 심리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헌재와 법원의 판단이 크게 엇갈릴 경우 어느 한쪽의 판단에 공정성 부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hyun9@newspim.com 2025-03-08 20: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