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수산물 유통업자에 허위 계산서 발급...대법서 징역 2년 확정

기사입력 : 2023년01월03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1월03일 12:00

세무공무원 심문조서, 수사기관 조서와 증거력 달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수산물 유통업자들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중개한 이들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이는 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는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조서와 동일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대법원의 첫 판단이기도 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수산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수산물 유통업자들에게 수십억원에 달하는 허위 계산서를 발급해주고, 세무대리인으로 하여금 거짓으로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를 기재해 정부에 허위 제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다수 거래와 관련해 공급가액 산출의 근거가 되는 회계장부나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하지 못했다"며 "실거래를 주장하는 매출처들도 국세청 조사 때부터 공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거래사실을 뒷받침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위 계산서 발급 및 계산서 합계표 거짓 기재·제출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라며 "더구나 피고인 A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데다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2년에 벌금 14억5000만원형을 선고했다.

B에 대해서도 "A와 공모하여 허위 계산서를 발급했으며 심지어 A보다 적극적으로 범죄를 실행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B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A와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벌금 14억5000만원형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1심 재판부가 유죄의 증거로 인정한 '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는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간과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은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가 형사소송법상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그러나 세무공무원이 혐의자에 대해 하는 심문은 강제조사가 아니고 세무행정상의 절차로서 광의의 세무조사에 속한다"며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며 양형부당에 대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해 심문한 내용을 기재한 조서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거능력의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진 때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범죄혐의자 심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한 데는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2년에 벌금 14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조세범칙조사의 법적성질이 형사절차가 아닌 행정절차임을 명시하고 이 과정에서 작성된 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기준이 형사소송법 제313조임을 명시한 최초의 판결이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상암 '논두렁 잔디'... 선수·팬 원성 봇물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한국 축구의 성지인 상암월드컵경기장의 '논두렁 잔디'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9월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북중미월드컵 아시아예선 3차전 팔레스타인과의 경기에서 한국은 열악한 잔디 상태에서 졸전 끝에 0-0으로 비겼다. 주장 손흥민은 "기술 좋은 선수들이 볼 컨트롤이나 드리블에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상암의 저주'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관리 책임자인 서울시설공단과 서울시가 축구 경기와 콘서트 대관으로 82억원을 벌고 잔디 관리에는 2억5327만원(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실 자료)을 썼다는 원성을 샀다. 지난해 9월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북중미월컵 아시아예선 3차전 팔레스타인과의 경기에서 열악한 잔디 사정으로 손흥민이 어렵게 슛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 = KFA] 지난 3일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FC서울과 김천 상무의 경기에서도 선수들은 잔디에 대한 불만을 털어놨다. 서울의 공격수 린가드는 푹 팬 잔디에 발목이 걸려 넘어져 한동안 통증을 호소하는 등 선수들은 경기 내내 애를 먹었다.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가 시급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선수협은 4일 "최근 프로 선수들이 경기 중에 경험하는 열악한 잔디 환경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전한다"며 "잔디 품질이 과도하게 손상된 상태에서 경기를 진행하면 선수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 린가드가 3일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3라운드 홈 경기에서 드리블하고 있다. [사진 = 한국프로축구연맹] 서울의 김기동 감독은 경기 후 "잔디 문제는 1라운드 때부터 나왔다. 상암월드컵경기장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리그가 일찍 시작돼 잔디가 얼어있는 곳이 있어 선수들이 다칠 상황이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선수협 김훈기 사무총장은 "선수협과 선수들도 한겨울에는 매서운 한파와 여름에는 무더위와 장마 때문에 잔디 관리가 쉽지 않은 점은 공감한다"며 "그래도 많은 투자를 통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축구팬들의 원성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월드컵경기장을 관리하는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 '시민의소리'에는 3∼4일에만 잔디 상태를 지적하는 시민들의 글이 170여건 올라왔다. 팬들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기장인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가 심각하게 훼손돼있다. 단순한 관리 소홀을 넘어 선수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정상적으로 경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설관리공단은 게시판 답변에서 "동절기 잔디 그라운드가 동결된 상태에서는 잔디 교체 공사가 곤란해 올해 확보한 예산으로 3월 중 잔디 교체를 예정하고 있다"면서 "잔디 교체 및 집중 관리를 통해 잔디 품질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psoq1337@newspim.com 2025-03-04 20:18
사진
'대통령실 세종 이전' 다시 수면위로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통령실 이전 문제가 관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세종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이나 '청와대 복귀론' 등 여러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향후 대선 정국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이전은 출발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을 밀어붙이면서 예산, 안보 등과 관련한 잡음은 지속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3월 20일 기자회견에서 "청와대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며 "청와대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 뒤로 용산 이전을 강행했다. 그는 탈권위주의와 대국민 소통을 이유로 들었다. 또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에 총 496억원이 소요될 것이라 했지만 야당에서는 애초 윤 대통령이 주장한 금액보다 많은 국민 혈세를 끌어다 썼다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이에 더해 용산 이전과 관련해 역술인 천공이 관여했다는 의혹 및 최근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개입 의혹까지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참여연대가 지난 2023년 2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등의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및 각하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3.02.02 pangbin@newspim.com ◆야권 대선 주자들 "대통령실 세종 이전해야" 야권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실 세종 이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 부처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담을 수 있는 세종시가 최적지라는 것이다. 먼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하고 수석실을 폐지하는 등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에 출연해 '용산 이전'을 언급하며 "불법으로 쌓아 올린 '내란 소굴' 용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다음 대통령은 당선 즉시, 부처가 있는 세종에서 업무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재 전 강원지사도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세종시에 대한 노무현의 꿈'이라는 기조발제를 통해 대통령실 완전 세종 이전을 제안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역시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었다"며 "이제 완성을 시킬 때가 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전 경남지사는 "특히 대통령실의 경우 (차기 정부가) 용산을 쓸 수도 없고, 완전히 개방된 청와대를 사용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어 어디를 쓸지 정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빠르게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밝혔다. 김 경기지사, 김 전 경남지사와 이 전 강원지사 모두 민주당의 잠재적 대권 후보로 분류된다. 대통령실 청사. [사진= 뉴스핌 DB] ◆"청와대는 이미 문화공관…복귀 힘들 듯"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홍 시장은 언론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대통령실 이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미국의 백악관처럼 대한민국의 상징인데 그 상징을 옮기는 바람에 대통령의 카리스마가 출범 당시부터 무너지고 야당에 깔보이기 시작한 것"이라며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될지 몰라도 청와대로 복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미 전시·관람 등이 가능한 문화 공간으로 바뀌어 국민들에게 개방된 상황이다. 보안 측면에서 봐도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복귀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대선 당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추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아직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3-04 16: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