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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기사에 '국민호텔녀' 악플 단 누리꾼…대법 "모욕죄 성립"

기사입력 : 2022년12월28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2월28일 06:00

1·2심서 유무죄 엇갈려…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 "사생활 들춰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
'거품·퇴물·영화 폭망' 표현은 무죄…"공적 영역 비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가수 겸 배우 수지(본명 배수지)와 관련된 인터넷 포털사이트 기사에 '국민호텔녀'라는 악성 댓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누리꾼을 모욕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배우 수지가 6월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서울에서 열린 쿠팡플레이 '안나' 제작발표회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2022.06.21 kimkim@newspim.com

앞서 A씨는 2015년 10월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란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해 12월 "영화폭망 퇴물 수지를 왜 B씨(다른 연예인)한테 붙임? 제왑(JYP엔터테인먼트) 언플 징하네"라는 댓글을 올려 수지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고인이 댓글에서 사용한 '거품', '국민호텔녀', '영화 폭망', '퇴물' 등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보기에 충분하고 피해자가 연예인인 점과 인터넷 댓글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건전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연예인 등 공적 관심을 받는 인물에 대한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연예인에 대한 표현과 언제나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며 1심을 뒤집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언플이 만든 거품'이라는 표현에 대해 "피해자의 인기나 긍정적 기사가 언론플레이의 결과물로서 실체보다 과하다는 뜻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국민호텔녀'는 과거 피해자에 관한 열애설 내지 스캔들이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적이 있어 피고인은 이를 기초로 '국민여동생'이라는 연예업계의 홍보문구(마케팅 구호) 사용을 비꼰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영화 폭망'은 피해자가 출연했던 영화가 흥행하지 못한 사실을 거칠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고, '퇴물'은 모욕적 언사로 볼 수 있으나 단 한 번 사용돼 비중이 크지 않고 연예인의 직업적 특성상 '전성기는 지났다'는 생각을 다소 과격하게 표현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은 '국민호텔녀'를 제외한 나머지 표현들에 대해 "피해자가 소속된 연예기획사의 홍보방식 및 피해자가 출연한 영화의 실적 등 공적인 영역에 대한 비판으로 다소 거칠게 표현했더라도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며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국민호텔녀'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사생활을 들추어 종전에 대중에게 호소하던 청순한 이미지와 반대의 이미지를 암시하면서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이라며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고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 원심 판단에는 모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충분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대중적 공적 인물인 연예인이라고 하더라도 표현행위의 내용이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면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모욕죄의 성립을 제한하는 데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새롭게 설시한 것"이라며 "공적 활동영역과 사생활에 관한 표현행위를 구분해 표현의 자유의 인정범위를 달리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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