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한 후 계약서를 위조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일당 6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전세계약서와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일당 63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하고 이 가운데 총책 40대 남성 A씨 등 7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
이들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45회에 걸쳐 허위 전세계약서와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해 시중은행으로부터 100억원 상당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특히 총책 A씨는 범행을 총괄하는 중간책, 임차인 등을 이용해 직접 대출을 실행하는 대출실장, 대출 서류를 위조하는 위조책, 수표를 현금으로 환전해 돈을 세탁하는 환전책, 허위 임차인과 임대인을 모집하는 모집책을 두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한국주택보증공사에서 보증하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이 임차인의 소득증빙 관련 서류와 전세 계약서만 있으면 쉽게 대출이 실행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16일 전세자금 작업대출을 하는 일당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제보자 진술과 제출자료를 분석해 총책과 중간책을 우선 검거했다. 이후 압수수색, 총책 조사 등을 통해 위조책을 틍정해 구속했다. 이외에 임대인과 임차인 역할을 같이 한 사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임대인 역할을 한 사람 등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7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추가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세자금 대출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해당 은행 등에 대출제도 개선을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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