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전파법 시행령 개정
위성방송 재허가심사 5→7년 확대
전파사용료 일시납부 시 10% 감면
반도체 전파응용설비 검사방식 개선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전파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파분야 규제가 완화됐다. 이음5G 단말기 도입 시 더이상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이동통신용 기지국 검사 시에도 전수검사 대신 표본추출 방식으로 검사한다.
정부는 5일 발간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그동안 맞춤형 5G 서비스인 이음5G 망에서 이용되는 장착형 단말기를 도입할 때 허가를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 별도의 절차 없이 신속히 이용이 가능해졌다.
LG유플러스와 ICTK홀딩스 직원들이 PUF 기술이 적용된 VPN 장비를 지능형CCTV 카메라와 연결해 영상이 안전하게 전송되는지 테스트하는 모습. [사진=LG유플러스] |
로봇, 지능형 CCTV 등에 장착돼 이용되는 단말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허가에 필요한 기간 약 2개월이 절감돼 이음 5G 서비스 확산에 대한 기대가 나온다.
급변하는 방송산업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유료방송 시장 정체를 극복하기 위해 위성방송국의 허가 유효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됐다. 재허가 심사 주기가 2년 늘어나 방송사업자의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한편 신속한 이동통신망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 이동통신용 기지국의 장비 재배치, 소프트웨어(SW) 변경 등에 따른 변경검사 시 전수검사 대신 표본추출 방식으로 검사할 수 있게 됐다.
전파 이용자의 사용료 납부 편의를 위해 전파사용료 연납고지서를 발행하고, SNS 등을 통한 전자고지도 가능하게 하는 제도 정비도 이뤄진다. 앞으로 이용자는 전파사용료 1년분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의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11.10 victory@newspim.com |
반도체 제조시설 등에서 전파응용설비 검사를 진행하기 위해 공정을 중단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다중차폐시설이 갖춰진 건물에 대해서는 공정 중단 없이 밖에서 검사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이를통해 검사 기간이 약 7일에서 1일로 단축되고, 검사수수료도 완화돼 반도체 제조기업의 글로벌 산업 경쟁력 확보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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