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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맞이하는 '엔터 빅4'…새 그룹 론칭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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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멀티 레이블 협업' 강화
SM 고유 세계관 'SMCU' 확장
YG 신인 그룹 '베이비몬스터' 론칭
JYP 일본·미국 현지화 강화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지난해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있지, 소녀시대 등으로 남다른 활약을 선보인 가요계 빅4 엔터테인먼트가 계묘년을 맞아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다. 각기 다른 전략 속 올해 공통적으로 빅4 모두 새 그룹을 론칭할 예정이다.

◆ 하이브·SM, 멀티 레이블과 SMCU 확장

현재 빅히트뮤직, 플레디스, 빌리프랩, KOZ엔터테인먼트, 어도어, 쏘스뮤직을 산하 레이블로 두고 있는 하이브는 올해 '멀티 레이블 협업'을 주축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하이브 심볼 [사진=하이브] 2022.07.08 alice09@newspim.com

지난해 방탄소년단은 데뷔 후 9년의 활동이 함축된 앤솔러지 앨범 '프루프(Proof)' 발매 후 멤버 제이홉, RM이 솔로 앨범을 발매하며 개별활동에 집중했다. 이후 멤버 진이 군에 입대하고 완전체 활동에 공백이 생긴 만큼 멀티 레이블 협업을 전략으로 내세웠다.

실제 방시혁 의장은 지난 11월 '2022 공동체와 함께하는 하이브 회사설명회'를 통해 '멀티 레이블 전략의 고도화'를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 제시했다. 산하 레이블과 공연, 영상, 학습, 게임 등 각 솔루션 부문의 협업 및 융합을 통해 음악과 콘텐츠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각오를 다졌다.

방탄소년단의 빈자리는 현재 어도어의 뉴진스와 빅히트뮤직 소속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채워나가고 있다. 뉴진스는 지난 2일 새 앨범 'OMG'를 발매하며 각종 차트 성장에 오르면서 계묘년의 포문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 [사진=빅히트뮤직] 2022.08.10 alice09@newspim.com

투로모루바이투게더는 오는 27일 미니 5집 '이름의 장: 템테이션(TEMPTATION)'을 발매하고, 데뷔 6개월 만에 하프 밀리언셀러를 달성한 쏘스뮤직의 르세라핌은 아시아와 북미를 아우르는 투어 콘서트를 통해 글로벌 팬들과 만날 예정이다.

특히 뉴진스는 지난해 트리플 타이틀곡으로 데뷔, 국내 차트는 물론 빌보드와 스퐅파이 등 각종 글로벌 차트를 강타했다. 이에 힘입어 새 앨범 'OMG'는 선주문량이 80만장(2일 기준)데 달했으며, 이는 데뷔 앨범 '뉴 진스(New Jeans)'의 선주문량 45만장을 넘어선 수치이다.

또 스포티파이가 4일 발표한 최신 차트(1월 2일자)에 따르면 앨범 동명 타이틀곡은 213만 7908회 재생되며 글로벌 '일간 톱 송' 47위에 올랐다. 또 한국과 일본, 미국 등 15개 국가/지역의 '일간 톱 송' 차트에도 진입했으며 3일(현지시간) 애플뮤직 '오늘의 TOP100 글로벌'에서 88위에 안착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뉴진스 [사진=SM엔터테인먼트] 2022.12.30 alice09@newspim.com

이로써 하이브는 방탄소년단이 지난해 차지한 매출 비중인 60~65%를 점차 줄이고 나머지 아티스트의 비중인 35~40%를 점차 올리고 있는 셈이다.

이에 박지원 하이브 CEO는 지난해 열린 3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뉴진스와 르세라핌은 올해보다 100% 이상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내년은 마진 압박을 받겠지만 내후년부터는 그동안 보여온 마진(10% 중반대 영업이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 바 있다.

SM(에스엠)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일 국내 엔터테인먼트사 최초의 서스테이너빌리티 포럼 'SM 서스테이너빌리티 포럼'을 개최했다. 해당 포럼에서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는 글로벌 시청자들에게 현대 사회가 마주한 기후 변화 문제 및 지구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화두를 던지며, 전세계 K팝 팬덤과 함께 하는 나무 심기 운동을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사진=SM엔터테인먼트] 2022.09.16 alice09@newspim.com

포럼과 함께 공개된 'SM타운 라이브 2023: SMCU 팰리스@광야' 온라인 공연에서는 SM의 오리지널 세계관 'SM컬쳐 유니버스(SMCU)'의 일환으로 새로운 조합의 팀들이 다채로운 컬래버레이션 무대를 펼쳤다.

보아와 소녀시대 태연·효연, 레드벨벳 슬기·웬디, 에스파 카리나·윈터 등 SM 걸그룹이 모인 유닛 갓더비트는 오는 16일 발매되는 신곡 '스탬프 온 잇(Stamp On It)' 무대를 공개했다.

또 샤이니 태민, 엑소 백현·카이, NCT 태용·마크, WayV 루카스·텐으로 구성된 퍼포머 유닛 슈퍼엠의 컴백도 예고됐다. 특히 광야는 SM이 새롭게 구축한 세계관으로 개별의 서사를 담은 활동도, 다양한 유닛 활동도 가능하기에 SM 아티스트를 주축으로 한 컬래버레이션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SM 유닛 프로젝트 갓 더 비트 [사진=SM엔터테인먼트] 2021.12.27 alice09@newspim.com

◆ YG·JYP, 새 걸그룹 론칭·현지화 강화

YG(와이지엔터테인먼트)는 올해 시작과 동시에 4세대 걸그룹 론칭 소식을 알렸다. YG는 지난 1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새 걸그룹 '베이비몬스터(BABYMONSTER)' 론칭을 공식화하고, 7명 멤버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베이비몬스터는 수천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4년간 전문 트레이닝을 받은 최종 정예 멤버로 대부분 10대 소녀로 구성돼 있다. YG에서 새 걸그룹은 현재 글로벌 인기를 끌고 있는 블랙핑크 이후 약 7년 만이다.

그간 2NE1과 블랙핑크를 성공적으로 이끈 만큼, 새 그룹 베이비몬스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3.01.04 alice09@newspim.com

반면 빅뱅은 지난해 4월 발매한 '봄여름가을겨울(Still Life)' 이후 완전체 활동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드래곤을 제외한 탑, 태양, 대성이 모두 계약을 종료했기 때문이다. 태양은 프로듀서 테디가 수장으로 있는 더블랙레이블로 이적했다.

빅뱅의 빈자리는 지드래곤이 홀로 채워갈 예정이다. 그는 6년 만에 솔로앨범 발매를 예고했다. 그는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찾아 뵐 예정"이라며 "앨범 준비 중"이라고 밝혀 화제를 모았다.

빅뱅 외에도 아이콘 멤버 전원이 전속 계약 후 재계약을 하지 않은 만큼 블랙핑크와 지드래곤, 위너, 트레저, 그리고 새롭게 론칭하는 베이비몬스터로 K팝 엔터사의 위상을 다시 공고히 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2.12.30 alice09@newspim.com

JYP엔터테인먼트(JYP Ent.)는 지난해 일본 현지 오디션 '니지 프로젝트'를 통해 데뷔한 그룹 '니쥬'를 잇는 현지화 전략인 '글로벌라이제이션 바이 로컬라이제이션'에 박차를 가한다.

니쥬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보이그룹 보이스토리를 데뷔시켜 중국 아이돌로서는 최초로 미국 빌보드 '핫 트렌딩 송' 차트에 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JYP는 올해 남자 버전 '니쥬'를 론칭할 계획이며, 중국 현지화 그룹 프로젝트 C의 데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외에도 미국 리퍼블릭 레코드와 손 잡고 진행하는 걸그룹 론칭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다. 합작 프로젝트명은 'A2K'로, 양사는 미국, 캐나다 등 영어권 기반 걸그룹 론칭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빅4 엔터…새 그룹 론칭 시작

올해 멀티 레이블과 SMCU 세계관 확장, 현지화 강화 등을 전략으로 내세운 빅4 엔터사가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있다. 바로 새 그룹 론칭이다. YG엔터테인먼트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베이비몬스터를 올해 선보일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사진=JYP엔터테인먼트] 2022.03.15 alice09@newspim.com

YG외에도 SM 역시 NCT의 새로운 그룹을 론칭한다. 현재도 NCT U, NCT 127, NCT DREAM, WayV 등 유닛 그룹이 있지만 도쿄와 헐리우드, 사우디 등 신규 팀을 론칭한다. 멤버들은 모두 현지인들로 구성될 전망이다.

JYP 역시 남자버전 니쥬 외에도 SBS 오디션 프로그램 '라우드(LOUD)'를 통해 선발된 보이그룹을 선보인다. '라우드'는 박진영과 싸이가 보이그룹 프로젝트를 선보인 것으로, 피네이션은 지난해 5월 라우드를 통해 선발된 멤버인 그룹 TNX을 선보였다.

피네이션에 비해 다소 느린 론칭이지만, JYP가 '빌보드 200' 2연속 1위를 기록한 스트레이키즈를 잇는 보이그룹을 선보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 하이브 레이블인 세븐틴이 소속된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와 지코가 소속된 KOZ엔터테인먼트도 각각 신인 보이그룹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 하이브 아메리카가 유니버설뮤직과 손잡고 선보이는 글로벌 걸그룹도 내놓을 전망이다.

이처럼 각기 다른 전략과 포부를 내세운 빅4 엔터사가 새 그룹을 론칭하면서 가요계 지각변동을 예고한 만큼 어느 곳이 먼저 우위를 점할지 이목이 쏠린다.

alice0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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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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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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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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