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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해수부, 2030년 741조 규모 해양모빌리티 시장 선점

기사입력 : 2023년01월04일 16:44

최종수정 : 2023년01월04일 16:44

2023년 업무계획 보고…해운업 안전판 3조 투입
수산식품 수출 35억달러 목표…2027년 45억달러
남해안권 해양제저관광벨트 조성사업 적극 추진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오는 2030년 741조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해양모빌리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정부가 발벗고 나섰다.

또 올해 수산식품 수출 35억달러를 달성하고 오는 2027년에는 45억달러를 목표로 설정했다. 더불어 남해안권 해양제저관광벨트 조성을 추진하고 해양레저관광산업을 적극 활성화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3년 업무계획'을 4일 보고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2023~2030)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자료=해양수산부] 2022.12.16 dream@newspim.com 2022.12.16 dream@newspim.com

◆ 최대 3조 투입해 해운업 안전판 마련

해수부는 우선 최대 3조원 투입해 해운업의 '안전판'을 마련한다.

국적 해운사의 구조조정 지원 등을 위한 위기대응펀드를 최대 1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중소 해운사를 대상으로 투자요율과 보증료율을 대폭 인하해 2500억원을 지원한다. 위기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을 위해 5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도 마련한다.

해양수산부 2023년 업무보고 [자료=해양수산부] 2023.01.04 dream@newspim.com

또한 해운사가 과다 보유하고 있는 선박을 헐값에 해외 매각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해양진흥공사가 1조7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해운사의 선박을 미리 매입해 다시 임대해 주는 선주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해운산업 성장기반도 확충한다. 현재 9300만톤 수준인 국적 해운사의 선복량을 2023년 1억톤, 2027년 1억2000만톤으로 확충해 수송력을 강화한다.

해운사와 화주간 상생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우수 선화주 인증제 대상을 기존 정기선에서 부정기선까지 확대하고, 해운사와 업종별 화주협회간 장기운송계약 체결도 시범 지원한다.

해운산업의 시장기능도 활성화한다. 대부분 공적 투자로 운영되고 있는 선박금융의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련 방안을 올 하반기까지 마련한다. HMM의 경영 정상화에 따라 경영권 매각 타당성 검토, 인수 후보군 분석 등을 위한 컨설팅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추진한다.

부산항 신항과 진해 신항을 스마트 메가포트로 본격 개발해 화물처리 속도를 35% 제고하는 한편, 가덕도 신공항 개장 시 트라이 포트(Tri-port) 기능 수행을 위한 연계 교통망, 배후단지 등 인프라 확대 방안도 검토한다. 인천항 신항과 광양항도 2026년까지 완전자동화 항만으로 조성한다.

항만배후단지에 복합 산업공간도 조성한다. 항만배후단지를 2030년까지 여의도 면적의 10.8배 규모로 확대 공급하고, 부산항과 인천항에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한다.

더불어미국과 동남아 등 거점 항만의 터미널, 공동물류센터를 추가 확보하고, 국내 기업의 이라크, 사우디 등 중동 지역 해양‧항만 프로젝트 수주를 측면 지원할 계획이다.

◆ 수출형 블루푸드산업 육성…1000만달러 수출기업 100곳 육성

해수부는 또 올해 수산식품 수출 목표를 35억달러로 설정했다. 김·참치 핵심품목의 선도와 굴, 전복 등 유망품목의 집중 육성, 주요 시장인 미국·중국·일본 수출 확대와 유럽, 남미 등 신시장 개척을 통해 수산식품 수출을 지속 확대한다.

또 블루푸드 1000만달러 수출기업 100곳을 육성할 계획이다. 시장조사와 브랜드 개발, 국제인증 취득 등을 지원하는 성장 사다리 바우처를 기업당 최대 2억2000만원씩 제공해 내수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블루푸드 수출 확대를 위한 집중형‧연계형 마케팅도 강화한다. 해외 유명 온라인몰에 전용 판매관을 운영하고,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중국 광군제와 같은 소비시즌에 'K-씨푸드 글로벌 위크'를 개최한다.

고부가가치 수산가공식품 개발 및 가공 인프라도 조성한다. 가정간편식, 상온유통 식품(어묵) 등 고부가가치 식품을 개발하고, 가치소비 확산으로 주목받고 있는 대체 수산물, 수산 배양육 등 미래식품 기술도 개발한다.

대규모 수산식품클러스터(목포, 부산)와 사물인터넷 기반의 스마트가공 종합단지(새만금)를 조성하고, 김 산업 진흥구역을 올해 2월까지 3개소 지정한다.

해수부는 또 대규모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를 전국 6개소에 조성할 계획이다. 기업과 지역대학과 청년 창업인이 함께 기술을 개발하는 테스트베드와 유통, 가공 등 연관 산업을 집적한 배후부지를 조성한다.

특히 신선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공급을 위한 콜드체인 체계를 구축한다. 노후 위판장 100개소에 친환경, 위생 가공 기능이 접목된 스마트 위판장 운영체계 도입 등을 통해 유통 전 과정에서 저온 환경을 유지한다.

더불어 스마트‧친환경 양식기술의 세계 진출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강화할 계획이다. 알제리 사하라 사막에서 성과를 거둔 친환경 새우 바이오플락 양식 기술 ODA 사업을 중동 등 사막, 열대 지역으로 확대해 나간다.

베트남 패류, 인도네시아 나폴레옹피쉬 등 수혜국 맞춤형 스마트 친환경 양식기술 ODA도 실시한다.

◆ 친환경·자율운항 선박 육성…해양모빌리티산업 주도권 확보

해수부는 또 자율운항선박, 친환경선박, 초정밀 위성항법, 디지털 해상교통 플랫폼 등 해양모빌리티 기술 개발에 2032년까지 약 1조3000억을 투자한다.

해양모빌리티 기술 상용화를 위해서는 UN 산하 국제해사기구(IMO) 기준에 먼저 반영이 되어야 하는 만큼, 국제기구 기술협력과 개도국 ODA를 강화해 국제표준 논의를 주도하겠다는 포석이다.

특히 해양모빌리티 신기술의 조기 상용화해 관련 산업을 육성한다. 이를 위해 신기술 선박의 시험운항과 관련한 인‧허가 특례, 설비인증 절차 간소화를 통한 인증 기간 1년 단축 등 규제혁신으로 상용화를 촉진한다.

친환경 선박 건조 등을 위한 보조금(선박 가격의 10~30%)과 금융 혜택 지원으로 친환경 선박시장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2023년 업무보고 [자료=해양수산부] 2023.01.04 dream@newspim.com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한국형 칸쿤)와 K-마리나 루트 조성에도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다.

놀거리(레저), 볼거리(관광·예술), 쉴거리(리조트), 먹거리 등 다양한 융복합 해양 콘텐츠를 원스톱 제공하는 지역거점 조성을 추진한다. 주요 연안에 해양레저를 지원하는 대규모 마리나를 확충하고, 도서 지역에 휴게소 기능의 바다역을 구축하여 K-마리나루트를 조성한다.

특히 동북아 해양레저관광산업 중심지 구축에도 적극 나선다. 남해안권을 대표 해양레저관광벨트로 조성하고, 2023년 3월로 예정된 크루즈 입항 재개를 계기로 다양한 지역관광 상품을 연계하는 등 동북아 대표 관광지로 브랜드화할 계획이다.

◆ 살기좋은 어촌·섬 만들기…소득 안전망 구축

해수부는 또 소외된 섬 거주민의 교통‧물류 필수 생활서비스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여객선이 기항하지 않는 소외도서(40개)를 제로화하고, 중단 우려 항로 유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그간 정책적 배려에서 소외되어 온 섬 주민의 교통 기본권 보장을 보장한다. 택배 차량 선적료로 인해 섬 지역 주민들이 추가 부담해 왔던 택배 할증료(건당 평균 5000원)를 경감시키기 위해 65억원 규모를 지원한다.

그간 수산공익직불제 지원대상에서 소외되어 왔던 소규모 어가, 어선원을 대상으로 한 직불제를 새로 도입해 가구당 연 120만원을 지원한다. 어촌생활돌봄 활동비 및 연금 보험료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고, 여성 어업인 특화건강검진을 실시한다.

또한 항만‧연안지역 재해 안전시설도 완비할 계획이다. 100년 빈도의 재해에도 안전한 항만을 구축하기 위해 외곽시설 보강, 취약지구 정비 등을 추진하고, 고위험 연안에 재해 완충구역을 확보해 친환경 공원으로 활용하는 '국민안심해안' 시범사업(2개소)을 실시한다.

더불어 미래형 연안재해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민간과 공공이 합동으로 분산된 연근해 해양정보와 재난 데이터를 통합하는 연안 빅데이터 플랫폼을 2024년까지 구축한다.

해양수산부 '제4차(2023~2030)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2.12.16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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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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