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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실리콘밸리 아일랜드] ①'감자농사' 빈국서 1인당 명목GDP 세계 2위로

기사입력 : 2023년01월05일 09:16

최종수정 : 2023년03월30일 08:47

뉴스핌 창간 20주년 기획
바이든 포함 미 대통령 24명이 아일랜드계
한·아일랜드 수교 40년에도 '낯선 나라'
광우병 중단 23년 만에 소고기 수입 임박

뉴스핌이 아일랜드를 찾아갑니다. 한반도의 3분의 1 땅에 인구 500만의 작은 섬나라 아일랜드는 영국의 오랜 식민지배를 받았습니다. 아일랜드공화국(Irish Republic, 수도 더블린)과 영국령 북아일랜드(Northern Ireland, 수도 벨파스트)로 나뉜 분단국가이기도 합니다.

올해로 창간 20주년을 맞는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아일랜드에 주목한 건 글로벌 최저 법인세 정책 등으로 1인당 GDP 세계 2위로 자리매김한 배경과 속사정이 궁금해서입니다. 평화 협정으로 통일 프로세스를 밟고 있는 아일랜드의 사례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어떤 인사이트를 줄 수 있을까 하는 점도 그렇습니다.

현지의 전문가와 학자⋅외교관 등이 머리를 맞대고 그 해답을 모색하는 진지한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서울=뉴스핌] 이영종 전문기자 =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의 리피 강변에는 헐벗은 남녀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무리지어 선 동상이 있다.

식민 통치기인 1845년 감자 역병과 영국 정부의 방치로 820만 명의 인구가 불과 10년 만에 650만 명으로 줄어든 대기근(The Great Famine) 희생자를 추모하는 상징물이다.

무려 170만 인구가 굶어죽거나 미국과 호주·캐나다 등지로 떠났다. 1911년 인구통계는 인구 440만 명으로 기록돼 있다.

[목헌 교수의 더블린 서신] 글싣는 순서

1. '감자농사' 빈국서 1인당 명목GDP 세계 2위로
2. 대기근으로 인구 3분의 1 잃은 아일랜드 사람들이 잘사는 비결
3. 더블린 산책과 함께 하는 역사 기행
4. 영국의 강점에서 벗어나기 위한 처절한 독립 투쟁
5. 아일랜드 글로벌 최저 법인세의 두 얼굴
6. 아일랜드의 세계 최고 기업들…기네스맥주에서 의료기기까지
7. 아일랜드 교육의 백미...중고생에 숨통 트여준 전환학년제
8. 피비린내 나는 분쟁에서 평화로 (上)
9. 피비린내 나는 분쟁에서 평화로 (下)
10. 한·아일랜드의 디아스포라와 재외동포 역량
11. 골칫덩이 국가에서 유럽의 실리콘밸리로...위기극복 DNA 채워진 아일랜드 (끝)

지난 2021년 기준 아일랜드 인구는 498만 명. 여전히 대기근 참상 당시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기근을 피해 떠난 아일랜드계 이민자들의 성공과 영광도 있다.

조 바이든 현 대통령(제46대 미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지미 카터, 조지 부시, 빌 클린턴, 존 F 케네디 등 24명의 미국 대통령이 아일랜드계다.

1963년 6월 아일랜드 국회에서 연설한 케네디 대통령은 "나의 증조부가 아일랜드를 떠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이 곳 의회에 (아일랜드 의원 자격으로) 앉아 있었을 수도 있다"고 발언한 일화가 있을 정도다.

아일랜드 국기를 흔들며 환호하는 더블린 시민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 인구 3억 3800만 명 가운데 3500만 명이 아일랜드계로 분류된다.  

분쟁에 휩싸인 아일랜드인들의 삶을 그린 영화 '벨파스트'(2022, 케네스 브래너 감독)는 "아일랜드인은 떠나기 위해 태어난다"는 대사로 이런 역사를 함축했다.

아일랜드의 문호(文豪) 제임스 조이스가 "떠나가는 그들에게 머무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묘사했던 것처럼 말이다.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 리피강변에 있는 동상. 19세기 말 감자농사 흉작으로 인한 대기근 당시의 참상을 그리고 있다. [사진=잉글랜드로드 블로그]

'유럽의 아프리카'에서 해외기업 유치로 우뚝

하지만 지금의 아일랜드는 이전과 확 다르다.

여운기 한⋅아프리카재단 이사장(전 아일랜드 대사)은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한때 '유럽의 아프리카'로 불리며 '감자농사나 지어 먹고사는 가난한 섬나라'로 여겨졌던 아일랜드는 잊어버리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무엇보다 지표가 이를 명료하게 알려준다.

지난 2022년 기준 1인당 명목 GDP(국내총생산) 10만 2217달러. 룩셈부르크에 이어 세계 2위다.

페이스북 본사인 메타와 구글・애플・마이크로소프트・트위터・IBM・인텔・존슨앤존슨 등 무려 700여개에 이르는 굴지의 다국적 기업들이 아일랜드에 유럽 본사를 두고 있다.

이 곳이 '유럽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배경이다.

비결은 12.5%인 글로벌 최저 수준의 법인세 세율이다. 이는 유럽연합(EU) 평균 25%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달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우리나라 법인세는 최고 25%이고 지방세까지 감안하면 27.5%"라면서 브렉시트(Brexit) 이후 각광받고 있는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을 예시하고 나선 것도 이런 맥락이다.

아일랜드는 다양한 세제혜택을 가미함으로써 외국계 투자기업의 대거 유치에 성공했고, 낮은 세율에도 불구하고 전체 세수의 20%를 이렇게 거둬들이고 있다.

27만개의 일자리 창출도 경제를 윤택하게 하는 데 뒷심을 보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세제 제도를 20년 넘게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법인세를 올리면 더 많은 세입이 가능했겠지만 아일랜드는 12.5%를 고수했다.

제도상의 뒷받침에다 EU회원국 가운데 사실상 유일한 영어 사용권이란 점도 미국 등 서방의 기업이 몰리는 요인이 됐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가장 서쪽에 위치해 가장 안정적인데다 유연한 고용시장과 높은 인력수준도 매력 포인트다.

[더블린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아일랜드 더블린 시민들이 정부의 코로나19(COVID-19) 대응 조치로 문닫은 펍 앞을 지나가고 있다. 2020.11.22

 ◆ 독일⋅프랑스의 법인세율 상향 압박에 조세경쟁력 '빨간불'

물론 이런 성장에는 그늘도 없지 않다.

미국을 위시한 다국적 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다보니 아일랜드 경제의 실상이 왜곡되고, 경제 지표들이 제대로 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미국 경제학자인 폴 크루그만이 이런 상황을 아일랜드 전래동화 속 요정의 이름에 빗대 '레프러콘 경제(Leprechaun Economy)'라고 폄하했던 게 현실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글로벌 최저세율에 대한 독일⋅프랑스 등 여타 유럽 국가들의 비판과 견제가 강해지면서 15%로 맞춘 세율을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고, 아일랜드도 이에 동의한 상황이다.

지난해 말 미국 조세재단이 공개한 국제 조세경쟁력 지수를 보면, 한국의 세금 경쟁력은 201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12위였는데, 지난해에는 25위로 13단계 하락했다.

그런데 아일랜드는 법인세율 상향조정 압박 요인 등으로 19단계 하락해 가장 낙폭이 컸다.

여기에 최근의 글로벌 경제 위기도 부담이다. 아마존과 트위터 등 미 IT(정보기술) 업계가 대규모 감원에 들어가면서 아일랜드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파이낸션타임스는 지난해 11월 17일자 보도에서 "미국 거대 IT기업의 감원으로 단기적으로 아일랜드에서 수백 개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며 "거대 기술기업에 의존하던 아일랜드에 경종이 울렸다"고 전했다.

물론 아일랜드가 누리던 혜택이 당장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이란 낙관론도 만만치 않다.

미국 화이자는 지난달 1일 더블린의 생산 공장에 12억유로(약 1조6400억원) 이상의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의 글로벌 공급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화이자가 아일랜드 법인에 대한 투자 가운데 최고 금액을 투자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 "아일랜드 평화 프로세스, 尹정부 '담대한 구상'과 접목 가능"

아일랜드는 12세기 중엽부터 750년간 영국의 식민통치를 받았다. 훨씬 앞서 5세기 무렵 켈트족과 게르만족의 충돌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켈트 계 게일족인 아일랜드인과 게르만 계 앵글로-색슨족인 영국인 사이에는 뿌리 깊은 민족 갈등이 자리하고 있다.

아일랜드섬 32개 주(county) 가운데 26개는 독립해 1922년에는 아일랜드 자유국을 설립했고, 북동부 6개주는 영국령 아일랜드로 잔류하면서 분단됐다.

1998년 영국과 아일랜드공화국 정부, 북아일랜드 사이에 '성금요일 협정(Good Friday Agreement, 일명 벨파스트 협정)'으로 불리는 평화협정이 맺어짐으로써 합의 이행 형태의 평화 프로세스가 시작됐다.

이후 국경이 철폐되고 남북 양측의 수반을 대표로 하는 공동회의체를 통해 정책을 협의하고 12개 경제분야 합의사항 이행 등 교류⋅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북아일랜드 벨파스트의 시위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몬 맥키(Eamonn McKee) 전 주한 아일랜드 대사는 "한반도 통일은 아직 요원한 상태이고, 특히 남북한의 분단이 70년 넘게 지속된 상황이지만 아일랜드 평화 구축의 경험은 한국민에게도 관심이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협정 이행 과정에서 가장 난제 중 하나였던 북아일랜드 반영(反英) 테러조직인 아일랜드공화국군(IRA) 무장해제는 한반도 통일이나 북한 비핵화에 좋은 시사점을 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김정노 한국통일외교협회 부회장(『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저자)은 "체제 대결이나 흡수형 통일이 아닌 합의형 평화 프로세스를 이행중인 아일랜드의 노정과 경험을 윤석열 정부의 대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과 접목시킬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 덕수궁 석조전 지은 고종황제 재정고문은 아일랜드인

한국과 아일랜드는 올해 10월 수교 40년을 맞는다.

양국은 아픈 식민통치의 기억을 공유하고 있고 분단경험도 있다. 분쟁과 갈등이 지배하던 빈국에서 단기간에 경제적 부흥을 이룩한 성취도 함께한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부인 릴리어스 호튼 언더우드가 한국을 '아시아의 아일랜드'라 부른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한-아일랜드 교류는 공식 수교 훨씬 이전인 19세기 말에 시작됐다.

함상욱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왼쪽)과 소냐 하일랜드 아일랜드 외교부 다자·정무차관보가 14일(현지시각) 더블린에서 제2차 한·아일랜드 글로벌 이슈 정책협의회에 앞서 팔꿈치 인사를 하고 있다. 2021.10.15 [사진=외교부]

최초의 해외 유학생으로 미국에 갔던 유길준은 1885년 귀국길에 유럽을 경유하면서 아일랜드를 찾았다. 1892년부터 고종 황제의 재정고문으로 임명돼 덕수궁 석조전 건축과 파고다공원(현 탑골공원) 건설을 주도한 존 맥리비 브라운이 아일랜드 사람이다.

작곡가 겸 지휘자인 안익태는 1938년 2월 아일랜드 라디오 교향악단의 객원 지휘자 자격으로 더블린의 게이어티 극장(Gaiety Theater)에서 코리아 판타지를 선보이기도 했다.

이런 오랜 교류 역사와 경험 공유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아일랜드는 서로에서 낯선 나라다.

최근 아일랜드에서 신세대를 중심으로 K-팝 등 한류 문화가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은 최근 광우병으로 불리는 소해면상뇌증(BSE) 사태로 23년간 수입을 금지해온 아일랜드산 소고기 수입을 위해 막판 절차를 진행 중이다.

여운기 이사장은 "아일랜드 대사로 근무하면서 아이리시 음악이나 문학에 우리처럼 한(恨)이 깃들어 있다는 걸 느꼈다"며 "한-아일랜드 40년을 맞는 올해 양국 관계가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맞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법인세 인하 등으로 해외 유수 기업의 유치에 성공해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낸 아일랜드는 2023년 복합위기 봉착을 맞고 있는 한국에 좋은 시그널을 줄 수 있을 것이란 얘기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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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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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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