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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열흘 연장 합의…내일 본회의 개최

기사입력 : 2023년01월05일 11:39

최종수정 : 2023년01월05일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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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8일→1월 17일까지 10일 연장
1월 임시국회 소집은 입장차만 확인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5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 시한을 오는 17일까지 10일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가졌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을 2023년 1월 17일까지 10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을 10일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2023.01.05 leehs@newspim.com

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특위 활동기간 연장 건을 처리하기 위해 6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의결할 것"이라고 했다.

1월 임시국회 소집에 대해서 주 원내대표는 "국회법상 1월에는 국회가 없게 돼 있고, 논의해서 결론이 나면 임시국회를 소집해도 늦지 않다"며 "오는 9일부터 바로 이어서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데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전했다"고 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2017년, 2018년 등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전례가 있고, 당장 오늘도 북한 무인기와 관련해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안보 위기가 경제 위기까지 가중시키는 상황"이라며 "본회의 긴급 현안 질문을 하거나 국민의힘이 요구한 대북 규탄 결의한 등도 처리할 수 있고, 관련 상임위도 다 열 필요가 있어 요청했지만 의견을 모으지는 못했다"고 답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는 지난해 11월 24일 가동해 오는 7일이면 45일간의 활동이 종료된다.

그러나 국회 예산안 심사 등으로 지난해 12월 21일에야 첫 현장조사에 나서는 등 활동이 지연돼 기간 연장에 대해 여야는 협상을 진행해 왔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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