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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자지원 4년 연장...빌라도 분양예정가 신고 개정

기사입력 : 2023년01월05일 15:49

최종수정 : 2023년01월05일 15:49

서울시, 깡통전세 사기 피해 지원 및 예방 총력
빌라도 분양가 신고토록 건축법 개정 건의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가 제공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대상자 가운데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에게 최대 4년간 이자지원이 연장된다. 

또 올해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규 신청 대상자에게는 전세자금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보증료를 전액 지원한다. 아울러 시는 불투명한 분양가를 이용한 깡통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29가구 이하 빌라를 짓는 사업자도 분양예정가를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깡통전세 피해지원 및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가동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깡통전세 피해자에 대한 금융․법률 지원과 함께 악성 임대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잠재적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 예방까지 총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한다.

서울 빌라·단독주택 주거지.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시는 작년 8월부터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전세가율 등 전․월세 정보를 공개하고 ▲전세계약 체결 시 유의․확인사항 상담 ▲전세가격상담센터 운영 ▲불법 중개행위 집중 수사 등을 시행해 왔다. 이번에는 실제 사기 피해를 입은 시민을 직접적으로 돕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 추가됐다.

먼저 서울시가 운영 중인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고 있던 가구 중 깡통전세 또는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대출상환이 어려운 가구를 지원한다. 이들에겐 최장 4년간 대출 상환 및 이자지원을 연장하고, 법적대응을 준비하는 가구에게는 시가 무이자로 지원키로 했다.

시는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피해가 20~30대 신혼부부, 청년에 집중된 점을 고려해 임대차계약 기간 또는 대출기간 만료 시에도 자격요건과 무관하게 예외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임차주택의 등기부에 임차권이 설정됐거나 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또는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될 경우 가능하다.

[자료=서울시]

아울러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으로 인해 임대인에 대해 소송이 개시됐거나 임차주택이 법원경매로 넘어가 관련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피해가구에 이자 부담이 없도록 최장 4년 간 발생하는 대출이자를 시가 모두 부담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또 사회초년생의 임차보증금 손실을 막기 위해 올해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규 신청 대상자에게는 전세자금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보증료를 전액 지원한다. '전세자금 보증금 반환보증'은 계약 종료 이후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신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주택금융공사․은행 등 협약기관과의 협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어 막막한 시민을 위한 '원스톱 상담창구'도 마련한다. 시는 분쟁조정, 융자, 임대차, 가격상담 등 기능을 통합한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2월 중 확대 개편해 운영한다.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는 기존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전세가격상담센터에서 제공하던 금융지원․주택임대차․전세가격 상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지역별 전세가율 정보를 비롯해 전세사기 관련 전문 법률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특히 새롭게 통합되는 전세가격 상담, 신규로 운영되는 전문 법률지원 서비스(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경매․공매, 임대차계약 내용 상담 등)를 위해 서울시 관련 부서 담당 공무원 포함 공인중개사,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인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 대상 정부 긴급자금 대출(이자 1%)을 추가로 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최대 1억6000만원까지 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서울 시내 전세가격(평균 4억7000만원)에 비해 현격히 낮은 수준임을 감안해 관련 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시가 정부대출에 더해 추가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시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이 개정돼 법적근거가 마련되면 위기에 처한 피해 임차인을 지원할 수 있는 저리 대출상품을 개발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깡통전세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신축빌라의 공정한 가격산정 체계를 마련한다. 임차인이 사전에 예정 매매가격을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건축법' 상 허가대상인 29가구 이하의 공동주택도 사용승인 시 '분양 예정가'를 신고토록 개정 건의한다.

또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차인과 불법적인 이중계약을 하거나 의도적으로 계약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임대관리업자의 책임 강화를 위한 법령개정도 추진한다.

이밖에 서울시는 '전세사기 의심주택'을 모니터링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관계부처 협업도 함께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서울시 토지관리과․민생사법경찰단․자치구 합동으로 '전세사기 가담 불법 중개행위' 현장 점검 및 단속을 집중적으로 진행한다. 모니터링 결과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청과 정보를 공유하고 수사에 협조할 계획이다.

또 전세계약 전 깡통전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존에 '서울주거포털' 웹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던 '자치구․주택유형별 전세가율' 정보를 1월부터는 다방, R114, 부동산플래닛 등 민간 부동산 포털 앱을 통해서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전세가율 자료를 비치하도록 하고 시내 소재 대학과도 연계해 대학교 신입생 등 사회초년생을 위한 부동산 계약 관련 특강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유창수 주택정책실장은 "20~30대의 전 재산에 가까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통받는 청년들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즉시 실행에 들어간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하는 한편 깡통전세로 인한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데도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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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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