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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방'으로 3만원 받고 해고된 미화원…법원 "실업급여 제한 적법"

기사입력 : 2023년01월08일 09:00

최종수정 : 2023년01월08일 09:00

무단 폐기물 수거로 징계, 소송 냈으나 패소
"미화원 따방 행위는 직책 이용한 배임 해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주민에게 뒷돈 3만2000원을 받고 무단 배출 폐기물을 수거해준 이른바 '따방' 행위로 해고된 미화원에 대한 실업급여를 제한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정우용 판사는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장을 상대로 낸 실업급여 불인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에 환경미화원의 도구함이 놓여있다. 사진은 위 기사와 관련 없음. 2020.09.27 alwaysame@newspim.com

미화원이던 A씨는 지난 2021년 4월 경 대형폐기물 수거 업무를 하면서 주민에게 직접 비용을 받았다는 사유로 징계해고됐다. A씨는 같은 해 6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용보험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했으나 '직책을 이용해 공금을 횡령하거나 배임해 징계해고된 자'라는 수급자격 제한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불인정 통지를 받았다.

이에 불복한 A씨는 고용보험심사관과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각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따방 행위로 3만2000원을 수수했고 최종적으로 취득한 금액은 1만6000원에 불과해 소액"이라며 "후배의 부탁을 받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후배를 배려해 따방 행위를 한 것으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따방이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납부필증을 발급받지 않은 상태로 임의로 배출된 폐기물을 수거·처리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미화원들의 속어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에게 고용보험법상 수급자격 제한사유가 있다며 실업급여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A씨)는 미화원으로서 무단으로 배출한 폐기물을 수거해서는 안 된다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무단 배출 폐기물을 수거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수수한 후 처리했다"며 "이는 직책을 이용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속칭 따방 행위는 사전에 폐기물을 배출하는 주민과 위법·부당한 유착 관계를 전제로 행해지는 것으로 회사에 대한 배임 행위일 뿐 아니라 국가적 환경 정책의 정당한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화원들의 따방 행위는 회사의 사업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라며 "적발된 개개의 행위에 해당하는 금액이 적다는 점만으로 원고의 행위가 회사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행위가 아니라고 보기도 쉽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회사는 본래 처리할 필요성이 없는 불필요한 폐기물을 추가로 처리하게 돼 원고의 임무위반 행위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와 관련해 검찰에서 배임수재 혐의로 수사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란 범죄혐의가 충분하지만 피의자의 반성 정도나 피해자의 피해 규모,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해 기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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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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