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준장→대령 1계급 강등에 불복소송·효력정지
법원 "강등 처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부실 수사와 관련해 준장에서 대령으로 계급이 강등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에 대한 징계 효력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전 실장은 오는 28일 장군 계급으로 전역식에 참석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26일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해 "본안 판결의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부실 초동수사를 지휘한 혐의를 받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8월 2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2.08.27 mironj19@newspim.com |
재판부는 ▲본안 소송인 징계 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있는 점 ▲(강등 처분은) 신분상 불이익 뿐 아니라 조직 내 신뢰와 명예에 손상을 가져오는 점 ▲특검에서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혐의는 밝혀지지 않았고 오히려 특검 수사에 이르게 한 녹취록 등이 위조·조작된 사실이 밝혀진 점 ▲군사정권 이래 장성 계급 강등의 사례가 없던 상황에서 강등 처분은 사회적 가치나 평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이유로 전 실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신청인(전 실장)의 직무 수행 및 부작위와 20비행단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 누락 여부에 대해 인과성에 의문이 있고 신청인에게 예하부대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예람 사건 부실 수사 지휘와 관련한 성실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군검사에 대한 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도 "신청인이 수사내용을 알아내거나 수사를 중단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행위가 강요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령준수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아울러 "관련 사건의 다른 장교들이 받은 징계 처분들과 비교해 보면 이 사건 징계 처분이 형평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징계 양정의 합리성과 타당성에도 의문이 있다고 했다.
앞서 국방부는 징계위원회와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지난달 22일 전 실장에 대해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하는 처분을 했다. 당시 국방부 징계위는 전 실장이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관한 지휘·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관련 사건으로 군검사에게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되는 등 성실의무와 법령준수의무 위반을 징계 사유로 삼았다.
이에 불복한 전 실장은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그는 지난 16일 열린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해 "공군에서 안타까운 일이 생긴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이번 징계는 지나치고 가혹하다. 얼마 남지 않은 군 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군검사에게 전화해 자신에게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군무원 양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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