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전 검사 의무화 조치 효과…당국 "추세 지속 감시"
격리 무단이탈 엄정 조치…군·경찰 인력 늘려 철저 관리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5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 검사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확진자 비율(양성률)이 다소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중국 등 해외입국자 대상으로 철저한 방역을 주문하고 있다. 무엇보다 코로나19에 확진되고도 격리를 거부하고 이탈하는 등 최근과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공항·격리시설 등 방역 현장에 군인과 경찰 등 지원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 음성확인서 제출 첫날…중국발 입국자 양성률 12%대로 급감
6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5일 중국발 입국자는 1247명이다.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은 278명으로 이중 35명(12.6%)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 2일 이후 처음 20% 아래 수치를 기록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중국발 입국자 모두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는 고강도 방역 대책이 시작된 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중국에서 입국한 해외여행객들이 의료진 및 군 방역 관계자들의 검사 관련 안내를 받고 있다. 2023.01.02 mironj19@newspim.com |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전수 PCR 검사가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중국발 입국자는 총 5360명이다. 단기체류 1199명 가운데 27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누적 양성률은 23.1%를 보였다. 첫날 2일 20%에서 3일 26%, 4일 31.5%로 높아졌다가 5일 후 기준 12.6%로 떨어졌다.
이 같은 양성률 감소는 5일부터 출발 48시간 전 PCR 검사·전문가용 RAT 음성 확인을 통해 확진자의 입국을 사전 차단한 효과로 추정 된다.
방대본은 "중국 현지 감염확산 상황과 한국의 1월2일 중국발 방역강화조치 이후 단기체류 외국인이 일정을 취소한 효과 등이 복합된 결과일 수 있다"며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가 유지되는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입국 시 바로 PCR를 진행, 확진자 분류·전장유전체분석을 통해 새 변이에 대응하는 등 선제적 방역에 나서고 있다"고 했다.
◆ 중국발 확진 277명 격리…홍콩·마카오발도 입국 전 PCR 의무
2일부터 현재까지 확진판정을 받은 277명 중 임시격리시설에 격리 중인 단기체류 외국인은 112명, 국내 임시거주 중인 보호자에게 재택격리로 인계한 사람은 165명이다. 중국발 입국자는 입국 후 1일 내 PCR과 검역정보사전(큐코드)을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 단기체류자 중 확진자가 나올 경우 임시재택시설서 7일간 격리해야하며 모든 검사와 격리 비용은 자가 부담이다.
7일부터는 홍콩·마카오발 입국자도 비행기 탑승 전 PCR 검사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방역 초기 불안했던 시스템을 모두 정비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의료대응반장은 "3일 발생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의 오류는 일부 입국자의 출국 국가명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하지 못한 것이 주된 내용"이라며 "현재는 시스템의 오류를 복구해 정상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사건에 대해선 엄정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4일 중국발 입국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격리시설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무단이탈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확진자는 5일 검거됐고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엄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관련해 정부는 공항·격리시설 등 방역 현장에 군인, 경찰 등 지원인력을 보다 확충하고 확진자 이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에 나선다.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총괄조정관 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앞으로 국내외 방역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해외 입국자 대상 방역 조치가 빈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