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 관광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도는 국토교통부의 2023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의 공익사업 협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키로 발표했다고 6일 밝혔다.
진해만권 통합관광 벨트 구축 계획[사진=경남도] 2023.01.06 |
'공익사업 협의 제도'는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를 위한 사전절차로, 중토위에서 동의한 사업에 한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인허가를 할 수 있으며, 향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는 토지수용의 관할을 정하고 있다. 국가나 시도 시행사업의 경우 중앙, 그 외의 경우 지방에서 토지수용을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사전절차인 '공익사업 협의제도'는 중앙에만 권한이 있다.
그간 공익사업 협의가 중앙에서만 이루어지다 보니 지역의 특색있는 사업이 부동의되는 등 사업이 지연된 사례가 많았다.
이번 중앙사무 지방이양 배경에는 경남도가 그동안 시도지사 협의회 제안,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 건의, 수십 차례의 중앙부처 방문건의 등 주도적으로 중토위 협의 제도 개선 건의가 있었다.
장영욱 경남도 관광개발과장은 "수도권의 첨단산업이 반도체 공장이라면, 지방 특히 경남의 첨단산업은 관광사업"이라며 "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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