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0일까지 제수 및 선물용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농·축·특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특별점검한다고 9일 밝혔다.
도는 도민들이 안전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도내 22개 시․군 농산물․농산가공품 판매업소 및 유통업소, 전통시장 등을 집중단속 계획이다.
전남특별사법경찰 현장활동 모습 [사진=전남도] 2023.01.09 ej7648@newspim.com |
주요 점검품목은 과수․산채류․지역농산물․선물용품 등 설 성수품이며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 거짓표시 및 혼동우려 표시를 집중 점검해 부정 유통행위 근절에 나선다.
원산지 표시는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생산자․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해당 물품이 어느 국가에서 재배 또는 사육의 과정을 거쳐 제조․가공된 것인지를 표기하는 제도다.
이를 어길 시 원산지 미표시에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 거짓표시 및 혼동우려 표시 행위 적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전남도는 이번 집중 단속기간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강성일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생산자 소득증진과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며 "믿고 먹을 수 있는 우수한 전남 농축수산물을 제수용품과 선물로 구매해 가족 및 친지들과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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