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30인 미만 기업의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지난해 12월31일자로 일몰된 가운데 9일 중소기업계는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 등 근본적 대응책 마련 촉구에 나섰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노사 합의시 주당 8시간까지 추가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했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는 한무경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여의도 국회서 '근로시간제도, 왜?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무경 의원,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한국여성벤처협회·이노비즈협회·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한국여성경제인협회·소상공인연합회·벤처기업협회 등 대표·근로자 등이 참석했다.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단체는 이날 호소문을 통해 "작년말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사라지면서 수많은 영세사업장은 근로시간 제약에 막혀 일감을 포기하고, 최악의 경우 사업을 접어야 할 위기에 처했다"면서 "국회와 정부는 지금이라도 현장과 맞지 않는 주52시간제의 한계를 직시하고 제도의 근본적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무경 의원은 "중소기업뿐 아니라 자영업 현장에서도 일률적인 근로시간제도로 인한 애로사항이 많다"며 "미래노동시간연구회가 정부에 제출한 노동시장 개혁과제에도 근로시간을 유연화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기업과 근로현장에 맞는 근로시간 운영방안이 새롭게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연장근로시간의 관리 단위를 연 단위까지 확대하는 등 유연하고 합리적인 근로시간 제도 마련을 위해 고용부, 국회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정부가 1년의 계도기간을 주긴 했지만 임시방편일 뿐으로 중소기업의 우려를완전히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중소기업 현장에 맞는 제도 개선 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중기중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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