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실현되려면 보완책 필요"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어린이집 영·유아에게도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과 차별 없이 급·간식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국민의힘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에게 '어린이집 영·유아들도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처럼 공평하게 급·간식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2023년 서울시교육청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3.01.03 pangbin@newspim.com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 교육감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모두가 보편적 교육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출발선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대전제에 적극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지난 2021년 조 교육감은 모든 유아의 출발선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유보통합의 과제로 만 4~5세 유아 의무교육과 무상교육 등 보육 국가책임제 실현을 제안하기도 했다.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 급·간식은 규율하는 법률과 관리주체, 재원이 각기 다르다. 유치원은 학교급식법과 유아교육법을,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을 따르고 있다.
관리주체의 경우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다. 유치원 급식은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자체가 분담하는 지방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지만, 어린이집 보육료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와 국고, 지방비가 재원이다.
조 교육감은 "어린이집의 급·간식비를 지원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적, 행․재정적 정비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어 "유보통합이 여야를 넘어 공통의 방향이 된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 정책 간 의도하지 않은 차별이 발생한 경우 어린이집 영유아 급·간식 지원과 같은 보완이 다른 정책에서도 필요하다"며 "앞으로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주체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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