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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교수의 스웨덴 패러독스] ②영국, 미국 그리고 스웨덴 3국의 숨겨진 비밀

기사입력 : 2023년01월11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3월29일 08:33

뉴스핌 창간 20주년 특별기고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 교수

영국과 미국은 현존하는 민주주의 국가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다. 18세기부터 19세기까지 영국이 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해 왔다면, 미국은1차대전 이후 세계 정치를 주도해 왔다.

영국은 입헌군주국으로 웨스트민스터 모델을 발전시켜온 국가다. 웨스트민스터 의사당은 영국민주주의 발전을 이끈 상징적 조형물이다. 영국은 국왕의 통치권을 견제하며 의원내각제를 발전시켜 왔다. 국가를 대표하는 국왕과 정부를 대표하는 총리가 공존하는 체제로 현재까지 유지되어 왔다.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공화정체제를 갖추고 대통령제의 뿌리를 내렸다. 이전에도 네덜란드가 공화정 체제를 갖추고 통치를 한 적이 있었지만 국민이 뽑은 지도자가 통치하는 민주적 형태는 미국이 처음이다. 미국도 상하원의 의회제도를 갖추고 대통령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로 역사가 가장 길다.

스웨덴은 북유럽 반도의 한 쪽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로 러시아와는 발틱해를 사이에 두고 대치해 왔고, 프로이센과 남쪽으로 대치하고 있어 강대국에 둘러 싸여 있었다. 스웨덴도 영국과 마찬가지로 입헌군주국체제를 유지하면서 국왕과 총리가 국가와 정부를 대표하는 국가로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국가다.

[최연혁 교수의 스웨덴 패러독스] 글싣는 순서

1. 글을 시작하며
2. 영국, 미국 그리고 스웨덴 3국의 숨겨진 비밀
3. 노조가 존중받는 사회, 스웨덴 노조의 대변신
4. 기업하기 좋은 나라, 사민당의 대변신
5. 만연했던 부패 어떻게 청산했나, 스웨덴 해법의 블랙박스
6. 특권을 걷어낸 정치, 국가경쟁력
7. 민주주의 건강상태는 누가 챙겨야 할까
8. 좌우파의 국가우선주의, 설득을 통한 상생의 정치
9. 정당 내 계파가 없는 이유
10. 성차별이 없는 사회
11. 장애인이 살기 좋은 나라
12.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13. 지방경쟁력은 곧 국가경쟁력
14. 서로의 선을 지키는 사람들
15. 화를 내지 않는 사람들
16. 4차산업시대 노사관계의 대전환
17. 새로운 정치패러다임, K-Politics 전제조건
18. 우리 사회의 대전환, 두 개의 관문
19. 국민 의식의 대전환, 긍정 인자를 깨우자
20.글을 맺으며, 대한민국 패러다임 전환 (끝)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자.

이 세 나라가 공통적으로 간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통치체제와 제도에 있어서는 이미 앞에서 지적했듯 공통적인 것을 찾기 힘들다. 영국과 스웨덴이 입헌군주국의 통치체제 하에 의원내각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점을 찾을 수 있지만, 미국은 공화정 체제 하에서 대통령제를 채택했다.

영미모델은 자유주의적 전통이 강하고 선거제도에 있어서도 소선거구제도를 채택해 권력 쏠림 현상이 강하다. 영국과 미국은 최강대국의 지위를 누렸거나 현재 누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스웨덴은 강대국에 의해 언제든 침략을 받을 수 있는 지정학적 약소국의 위치에 있었다. 그렇다면 이 들 국가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세 국가의 공통점은 무엇보다도 정치적 질서와 민주주의 발전과정을 연구한 새뮤얼 헌팅턴 (Samuel P. Huntington)의 연구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의 연구는 제도화를 통한 무질서의 통제와 권력의 분점, 균형, 견제의 제3의 민주주의 물결을 바탕으로 한다. 헌팅턴은 민주주의 제도는 1815년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 유럽과 남미에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민주주의는 국민(demos)이 통치(kratos)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국민의 손으로 직접 국가 통치자를 뽑을 수 있을 때 시작된다고 보았다.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주택이나 농지 등 일정 재산이 있는 남성에게 만 투표권이 주어져 참정권이 제한되기는 했지만 국민의 대표를 뽑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야 민주주의가 싹이 틀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헌팅턴은 공통적으로 민주화가 시작된 1820년대부터 1940년까지를 1차 민주화 물결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32개 국가 정도가 민주화의 파도를 탔지만 세 나라만 빼고 적어도 한 번씩은 역행적 민주화의 과정을 겪었다. 프랑스의 경우 1800년대 기간 동안 두 번의 왕정, 두 번의 제정, 두 번의 공화정, 세 번의 혁명 (1830, 1848, 1871), 두 번의 전쟁패배를 거치며 매우 불안정한 민주화 과정을 겪었다. 독일은 1차대전 이후 바이마르 체제 하에서 히틀러가 집권하면서 헌법중단사태를 겪었고, 2차대전 이후 연합군이 점령해 통치하는 등 헌정이 연속적으로 중단되었다. 몇몇 국가들 (스페인, 이태리, 콜롬비아, 우루과이, 칠레, 아르헨티나)은 민란이나 폭력적 헌법개정으로, 어떤 나라는 2차 대전 때 독일의 침공으로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덴마크, 체코슬로바키아) 주권을 잃었다. 핀란드는 소련과 전쟁을 치루면서 사실상 주권의 심각한 상처를 받기도 했다. 1940년대 주권을 지킨 나라는 영국을 포함한 영연방국가들과 미국, 스웨덴 정도다.

그 중에서 영국, 미국, 스웨덴은 1800년대 초 이후 한번도 주권을 박탈당하거나 외국군대가 오랫동안 영토에 주둔하면서 국민이 유린당한 적이 없는 국가로 기록되고 있다. 민란이나 시민혁명, 동족 전쟁 등으로 인해 헌정질서를 중단한 적 없이 헌법이나 의회의 결정에 따라 대통령 선거와 의회선거를 제 때에 치룬 국가들이다. 미국의 경우 남북전쟁 상황 속에서도 1864년 대통령 선거를 치렀고, 1881년 제임스 가필드, 1900년 윌리엄 멕킨리 대통령이 암살당한 국가 위기상황 속에서도 헌법절차에 따라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인수해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통치를 이어 나갔다. 영국의 경우 2차대전 당시 독일이 무차별적인 폭격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긴 했지만 한번도 본토가 함락당하거나 처칠정권을 교체시키지는 못했다. 역사적으로 나폴레옹이 봉쇄정책을 통해 영국을 고립시키려 해도 한번도 경제적 주권을 유린당한 적이 없고, 1839년부터 30년간 진행된 차아티스트 운동, 1840년대 농민운동, 1890년대 여성참정권 운동 등 격렬한 사회운동이 진행되기도 했지만, 정권이 폭력에 의해 교체되거나 헌정을 중단하는 상황까지는 진행된 적이 없다.

스웨덴도 마찬가지다. 1809년 입헌군주제적 개헌이 이루어진 이후 1차대전, 2차대전을 거치면서 한번도 외국군대가 스웨덴 국경을 넘어 본 적이 없다. 2차대전 당시 스웨덴의 풍부한 철광석과 목재가 탐이나 독일이 비밀리에 침공을 계획했다고 역사가들은 최근 자료를 통해 밝히고 있지만 당시 한손(Per-Albin Hansson) 총리의 능숙능란한 외교적 수완으로 이웃국가인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실패했지만 끝까지 군사적 침공을 막아낼 수 있었다.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의회 의사당 [사진=로이터 뉴스핌]

여기서 또 한가지 의문이 생기게 된다. 1차 민주화 파도가 진행된 최초 32개 국가 중 세 개 국가만이 한번도 후퇴 없이 민주주의가 공고화될 수 있었던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영국과 미국은 산업혁명을 통한 기술 및 과학의 산업화, 군사대국화를 통해 강대국의 길로 들어선 경우이기도 하지만 세나라 모두 행정개혁, 교육개혁과 관료부패개혁을 빠르게 이뤄내 국가의 통치능력을 극대화 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영국의 경우 1853년 제출된 노스코트-트레블리안 보고서 (Northcote-Trevelyan Report)는 1863년 집권한 글래드스톤 (William Gladstone)의 개혁정책 (교육, 행정, 선거제도개혁) 등을 통해 빠르게 정치와 행정부패를 줄이는 효과를 보았고, 미국의 경우 가필드 (James A. Garfield) 대통령이 암살당하자 체스터 아터 (Chester A. Arthur) 대통령 집권 시 팬들턴법 (Pendleton Act)을 시행해 연방정부 관료 들을 실력과 경력, 교육학점을 바탕으로 한 채용을 빠르게 시행해 나갔다. 스웨덴도 마찬가지로 1840년대부터 1870년대까지 정부, 의회, 행정, 지방, 교육 등 총체적 개혁을 통해 부패를 획기적으로 제거하는데 성공했고, 1900년 초부터 진행된 선거제도개혁과 보통선거권의 도입으로 의회민주주의를 빠르게 정착시켰다 (스웨덴의 부패청산 성공사례는 다음에 상세하게 다룰 예정이다). 3국이 공통적으로 보여준 신속한 제도개혁을 통한 인재등용과 부패의 청산이 국가의 경쟁력에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다. 이와 함께 청렴하고 능력있는 지방공무원과 중앙공무원의 채용제도, 인사제도, 승진제도의 도입은 막스베버의 관료전문화의 이론에서 중요시 하는 보편주의(universalism), 전문성(professionalism), 객관성 (objectivity)을 고루 갖춘 중앙 및 지방공무원의 능력이 국가발전과 성장에 어떻게 긍정적으로 작동하는지 명확히 보여준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더글라스 노스 (Douglass North), 엘리노르 오스트렘 (Elinor Ostrom) 교수의 연구가 뒷바침하고 있는 제도의 질과 관료의 신뢰는 국가발전의 핵심요소가 된다.

필자가 진행한 연구는 3개국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최고지도자들의 높은 통치능력은 또 다른 핵심요인으로 제시된다. 아래 그림에서 확인해 볼 수 있듯 영국과 미국은 지도자의 성장과정이 상이하게 나타난다. 영국은 청년위원회 가입활동과 기초의원 및 주의회의 진출보다는 거의 대다수가 바로 하원(96%)으로 진출해 경력을 쌓고 능력을 인정받아 집권시 장관경력(87%)을 바탕으로 당대표(47%)에 도전한 후 총리로 진출하는 엘리트형 성장모델을 보여주는 반면, 미국의 경우 시의원(15%)과 주의원(16%)의 활동, 연방 상하원의원 (51%), 장관직 수행 (51%) 등으로 정치경력을 착실히 수행하면서 서서히 무르익는 순차형 지도자 성장모델을 보여준다. 특이한 점은 지역기반 정치지도자들이 도지사 (40%) 경력을 바탕으로 대통령직으로 직행하는 경우가 두드러진다. 하지만 스웨덴의 경우 전직 총리 30%가 청년위원회(30%) 활동을 거쳐, 기초의원(15%), 국회의원(81%), 상임위원장(39%), 장관직 (61%), 그리고 당대표직 (39%)를 거쳐 총리로 임명된다. 스웨덴의 경우 청소년 시절부터 정치에 입문해 기초의원에서 정치의 기본기를 닦고, 다양한 정책분야에서 상임위원장직과 장관직으로 다양한 정책을 섭렵한 후 당대표직을 수행하면서 정부여당의 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정치적 역량을 키워나간다. 영국의 엘리트형 모델, 미국의 지방특화 및 순차형 지도자 성장모델, 스웨덴의 청년경력 중시형 정책지도자 성장모델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영국은 미국을 잃을 때 걸출한 정치인 윌리엄 피트 주니어 (Willaim Pitt the younger)가 새로운 국가발전의 전기를 마련했고, 윌리엄 글래드스톤은 행정개혁과 교육개혁을 통해 국가의 부패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영제국의 내실을 기할 수 있었으며,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 (David Lloyd George)는 미국 참전을 이끌어내 1차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고, 윈스턴 처칠은 2차대전에서 마가렛 대처는 아르헨티나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영국의 영광을 지켜냈다. 이 들 지도자들은 옥스브리지 (Oxford University + Cambridge University) 출신의 엘리트 정치인들이 주류를 이룬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일리노이드주에서 변호사를 하다가 당선된 카운티의회 의원 출신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이 망각한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뉴욕주의 상원과 주지사를 거쳐 대통령으로 직행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도 링컨의 정치적 고향인 일리노이주 상원의원 출신이다. 이렇듯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민주적 가치를 차근차근 정치적 성장과정에서 키워가며 대통령이 되어 실천한 사람들이다.

스웨덴의 지도자들은 청년정치인의 과정을 겪으며 어렸을 때 소박한 봉사의 정신에서 눈 뜬 정치적 꿈을 실현시켜 나가기 위해 지방정치에서부터 중앙정치로 진출해 차근차근 정치그릇을 키워온 사람들이다.

준비된 지도자들의 성장을 돕는 정당들의 유무는 좋은 국가로 성장하는데 필수적 요소다. 정당에서 새로운 지도자를 키울 수 없는 국가는 새로운 지도자의 선출과 정권창출 과정에서 권력투쟁에 몰두하면서 소모적 갈등이 양산되기 때문에 국가의 역량이 흐트러질 수 밖에 없다. 제도의 개혁과 신뢰의 정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지도자의 교육과 충원에 국가의 미래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필자 최연혁 교수는=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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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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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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